여행 중에 사고가 나서 8:2에서 9:1정도 과실책정될 것 같은데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합의금*80) - (치료비*20) 이라던데 맞는건가요?
그러면 병원 좀 다니면 못받는다고 보면 되는건가 해서요
여행 중에 사고가 나서 8:2에서 9:1정도 과실책정될 것 같은데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합의금*80) - (치료비*20) 이라던데 맞는건가요?
그러면 병원 좀 다니면 못받는다고 보면 되는건가 해서요
치료비는 상대편이 과실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 입니다.
합의시 합의금은 과실로 나누어 과실만큼 공제 되어 산정됩니다.
즉... 상대 보험사와 100에 합의보기로 확정했는데 실지 님께서 받는 금액은 8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이 됩니다.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납부하며, 합의금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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