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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사그리 17.07.21 08:38 답글 신고
    님 과실이 8 이라는 말씀이신지요?..
    치료비는 상대편이 과실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 입니다.

    합의시 합의금은 과실로 나누어 과실만큼 공제 되어 산정됩니다.
    즉... 상대 보험사와 100에 합의보기로 확정했는데 실지 님께서 받는 금액은 8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이 됩니다.
  • 레벨 훈련병 통닭윽 17.07.21 08:41 답글 신고
    2 피해자입니다. 치료비에서도 과실비율이 공제된다고 하던데 사실이 아닌가보군요?
  • 레벨 소위 1 조그만한빛 17.07.21 08:53 답글 신고
    대인은 전액 입니다.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납부하며, 합의금은 별도로..
  • 레벨 하사 3 엘가나 17.07.21 11:38 답글 신고
    치료가 끝났을경우를 전제로 합의금은 보험약관상 산정된 금액에서 과실상계, 치료비상계(발생한치료비에서 과실만큼 공제)입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이라면 향후치료비 받아서 합의하므로 정확히 산정할수 잇는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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