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목요일 퇴근길에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신호대기중이다가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받고 출발
2. 상대방은 좌회전 전용 1차로, 저는 직진/좌회전 2차로
3. 저는 깜빡이 켜고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4. 상대방쪽에서 1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여 제 차 뒷 바퀴, 휠, 그 뒤 범퍼(?) 까지 쭉 들이 받았습니다.
5. 노면에 좌회전만 가능하다고 화살표 그려져 있고, 상대방이 차선변경이라고 우길수 있는 깜빡이도 안켰어요.
상대방 차량 창문열어 다짜고짜 저보고 끼어들었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릅니다.
제가 뒤에를 받쳤는데도요..
결국 길가에 차를 세우고 상대편 차주와 얘기를 하는데 인정을 안합니다.
본인은 매일 그렇게 다녔대요;; 매번 위법하셨는가봐요;;;
다짜고짜 화내던 상대방 차주는 길가에 차를 세웠을때도 본인이 사고냈으면서 먼저 와서 괜찮냐는 말 한번 없이 어디론가 전화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제가 횡단보도까지 기다리며 그쪽으로 갔더니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더라구요.
지금 보험회사 부르신거냐니까 잘잘못을 가려야지!! 하며 뺵하고 소리를..
제가 기가차서 아주머니께서 차선위반하신건데 무슨 잘잘못이냐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하시네요.
임신중이었는데 사고 이후 배가 갑자기 뒤틀리듯이 아팠는데 퇴근중이고 집과 다니는 산부인과까지 1시간 거리여서
병원은 다음날 갔습니다. 아기 살짝 내려와있다, 배뭉쳐서 일주일정도 갈것이다. 라고 했고
임신중이라 정형회과 진료 못받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9:1 나왔습니다.
상대편 보험사랑 제 보험사가 같은회사(사고접수자도 나온김에 하겠다고 한명이 하심)여서
이런결과가 나온걸까요?
제가 어느부분에서 과실이 나온거냐고 했더니 제 잘못이 있다는 말은 없고 원래 기준이 그렇답니다.
신호대기중에 출발한거여서 과속일리 없고, 저기 교차로 지나면 바로 빨간불 걸리거든요..
2년을 출퇴근해왔던 길이라 당연히 알고있기 때문에 속력 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상대방 100% 받을 방법 없을까요?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가해자에게 범칙금/벌점도 부과해 주시구요.
꼭 무과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가해자에게 범칙금/벌점도 부과해 주시구요.
꼭 무과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일단 우겨보자는 건지, 열받아요
무과실이구요
보험사에 머라하면 무시하시고, 금감원 민원 넣으세요
봄사 쓰레귀들
진짜 교육시켜야되겠네요. 매일저렇게다녔다니...
저 차선에서 직진하기 그 차체가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옆에 가고있는 바깥차선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으니 문제·잘못 발생.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엔 해당 안 되어보이며, <진로변경방법위반><안전운전의무위반>중 뭐에 걸리려나...
그러면 "직진차량"의 교통방해가 아니라..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는 계속 사고가 날텐데요..
사고 유발 등등 명백한 문제만 안 일으킨다면, 문제 삼지를 않네요.
(마치... 비보호 직진...? ㅎ)
꼭 직진금지표시가없다고 직진이 문제없다는게말이됩니까
좌회전 우회전 표시가 있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직해도된다구요..
직진금지 표시가 있다면 당연이 하면안되구요
이건 비보호 직진과 같은거죠.
교통위반로 잡지는 않지만 사고나면 독박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랑 같은 이치죠.
이건 무조건 100:0 사고.
비보호 직진이라니..ㅋㅋ 그래도 무서우니까 직진은 직진차선에서만 할랍니다ㅠㅠ
이래서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했어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 가능한 경우는 동일차로일때, 즉 좌회전차로와 앞에 차로가 일직선으로 이어질때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동영상은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면 반대편으로 넘어가 중침으로 들어가는 차로가 됩니다.
그리고 직진금지가 없어도 2차로에 직좌 동시면 1차로에서 직진 절대 불가 입니다.
따라서 동영상은 1차로 직진차의 명백한 과실로 100 받아낼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피하나요. 보험사 전화 녹음 한거 있으시다고 하니 바로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경찰서 사고접수도 하시고. 이건 인사.렌트 포함 무조건 100:0 입니다.
이건 무조건 100 피해자기구요.
봄사랑 말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1. 금감원에 찌르기 전에 100 처리 해달라.
2. 이게 안먹히면 금감원에 찌르세요.
이건 무조건 100 나와요.
저기 바뀌지 않았나요???
1차선만 좌회전이고 2차선은 직진일텐데...
오늘 다시 가서 확인해봐야겠네요.
일단 큰사고가 아니라 다행이네요. 임산부의경우 태아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대인접수후 출산후까지 합의않보셔도 된다 라고 보배에서 배웟어요
반대편 차선이 보는 점선을 지껄로 착각하는 년을 무슨 9:1 이고..
100 받으세요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저런 차들이 많죠..
이거 무과실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차선 자회전, 2차선 직좌
무과실인데
보험 나눠먹기 하자는거니 싫다고 하시고 치료 잘 받으세요.
그리고 보험 나누어 먹기 절대 하지 마세요..
1의 과실 증명못하면 금감원에 민원넣고 취하없다고 하세요. 참고로 달리는중에 일어난 사고는 100:0 없다라는 쌍팔년도 개소리하면 입을 못뒤까지 찢어버린다고 하시고요
일단 상대방 100% 과실이 맞다고 보이구요.
상대측이든 우리쪽이든 보험사가 기준이 그렇다 하는건 말 그대로 기준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비슷한 유형으로 사고나서 상대 운전자는 잘못을 인정했는데 보험사에서
장난질을 해서 불쾌한 마음에 경찰서에 신고를하고 깔끔하게 100% 과실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홀몸이 아니셔서 힘드시겠지만 관할 경찰서에가서 사고 접수 먼저하시길 권합니다.
아이도 있으신데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되요~ 아이도 엄마도 좋지 않습니다ㅠ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큰사고 아니여서 정말 다행이네요~
상식적으로 좌회전 들어가는 1차선 구간에서 지멋대로 들어온거기때문에 과실률100%라고 볼수있습니다
1차선 좌회전,직진만 가능 (저)
2차선 우회전만 가능 (가해차)
제가 1차선 직진중 2차선에 있던 가해자가 좌회전을 하면서 조수석 앞바퀴,휀다 긁었습니다.
보험사 레파토리도 똑같네요 10:90...
보험사가 말하길 바퀴가 움직이고 있으니 과실 10 잡힌다고하며 제 보험사에다가도 대인,대물
보험접수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단 1%라도 과실을 준다면
민,형사까지 갈꺼고 그거에 대해서 감안하고 덤벼라, 내보험사 안부를 꺼니깐 확인하고 다시 전화해라 라고 했는데
결국 전화 안오고
사업소 입고 + 렌트10일 + 대인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영상만봐도 차선 무시 직진했다 볼 수 밖에 없음.
직진하고싶은 유도선이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