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탄에서 개인택시하는 택시의 발입니다.
교.사.블 게시판에 처음 올려봅니다.
친한 형님이 콜 받아서 골목길에 비상등 켜고
있다가 앞으로 가는데
그땐 뭐 밟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개일거라는 생각은 못했다네요.
개 주인이 전화와서 치료비 17만원
나왔다고 해서 그럼 10만원 보내드리겠다
했고 그러기로 하고 전화끊었는데.
30분 뒤에 전화와서 17만원 다 받아도
안될것같고 치료비를 더 주던지
보험처리 해달라고 그러네요.
지금 제 옆에서 식사하다가 밥도 못먹고
한 20분은 통화하네요.
아무리 골목이라지만 개집도 밖에 나와있고
주행중 친것도 아니고 차 바퀴밑에
들어가 있는걸 어찌 알수 있을까요?
(택시라고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
일단 동영상에서 스크린샷으로 사진찍어
올립니다.
영상은 올릴수 있으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목줄 없으면 책임지실 필요없습시다.
오히려 세차비까지 받으실수있어요.
개는 대물입니다
목줄 안하고 있었다면
주인과실 거의 다나옵니다
택시 운송조합에 넘기시면
알아서 처리합니다.
저는 집사람 부주의로
우리콩이 사고났을때
차주분이 도의상 15만원 주신다는걸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378만원 정도 나왔읍니다
참고로 애견들 목숨값 잘나오면
30만원 이여요
그것도 목줄 했을때에요.
제경험이니 틀릴수도 있어요.
주인이 방치한 사실이 입증되면
견주 100% 과실입니다
오히려 세차비 및 개목줄이 말려들어가서 생긴 차의 이상까지 견주가 책임줘야 합니다.
목줄 없으면 책임지실 필요없습시다.
오히려 세차비까지 받으실수있어요.
개는 대물입니다
목줄 안하고 있었다면
주인과실 거의 다나옵니다
택시 운송조합에 넘기시면
알아서 처리합니다.
저는 집사람 부주의로
우리콩이 사고났을때
차주분이 도의상 15만원 주신다는걸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378만원 정도 나왔읍니다
참고로 애견들 목숨값 잘나오면
30만원 이여요
그것도 목줄 했을때에요.
제경험이니 틀릴수도 있어요.
있네요.
지금 형님한테 동영상 받아보았는데(
개주인이 cctv 확보) 이게 왜 안올라가죠?
사진은 많이 올렸는데 동영상은
처음이라서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몇초뒤 택시 출발하고 나서야
밑에서 나오는게 보입니다.
답답하네요.
이 영상 올려드려야 확실할텐데요
주인이 방치한 사실이 입증되면
견주 100% 과실입니다
오히려 세차비 및 개목줄이 말려들어가서 생긴 차의 이상까지 견주가 책임줘야 합니다.
법대로하라고 배째라 하세요
조수석 앞바퀴 밑에 들어가있던
개 입니다.
동영상 몇번을 돌려봐도
택시 안에서는 절대 볼수가 없고.
개 주인이 확보한 영상에도
차 밑으로 들어가는 개는
안보이고 나오는 개만 보입니다.ㅜㅜ
올려져 있는게 개 집인거 같네요.
형님은 자기도 미안해서
십만원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그 이상 요구하니깐
난감해 하시네요.
저 같았으면 통화하다 화나서
알아서 법대로 하라고 했을텐데
큰소리 한번 안내시고 통화하시네요.
진짜 다시 봤습니다.
일단 댓글들 보여드리고
형님께 판단 맡겨야겠습니다.
길가에 광고판 내놓은거 주행하다 부딪힌 경우에
광고판 주인이 차량손상 보상해야 됩니다
개=물건 고로 지인분한테 세차비 청구하시라 하면 됩니다
이건 불법 주정차와 마찬가지로 주행에 방해가 안되면 광고판 과실 없을겁니다.
이게 아님 길거리 광고찬 지금 남아나지도 않아요.
길거리 행인들이 다 뻥뻥 차버림.
보이는거 차버리는거하고 안보이는거에 부딪히는건 다르죠
이건 택시가 개주인한테 청구해야 할판인데요.
참 어이가 없네요.
이거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럼 가피를 가려 주실거에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도 개가 어느정도 등급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과실을 나눈 다음에 개값의 한도내에서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사건에서 개는 그냥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목줄이 있었어도 주인의 손에 있어야지 과실상계받지만 주인손을 떠났다면 .....
보여드렸는데 무과실 얘기하시네요.
개 주인은 아직 이렇다할 말은
없고요.
지켜보는 중입니다.
모든분들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밖에서 주인이 개를 목줄잡고 있지를 안하면 무조껀 개주인 잘못입니다
차나 하부세차 수리하러 갔어면 될껄 물어준것이 잘못이네요
먼 개를 개같이 키우네요.
개 싫어 하는 행인은 어떻게 지나 다니라고.
누가 밟고 지나 갔다고
돈 내놓으라는거와 같습니다..
사실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을지언정 법적으론 개주인 과실입니다.
세차비나 안받음 다행이지요.
경찰서가서 재물손괴로 고소할수도 없습니다.
재물손괴의 경우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이죠.
소송걸든말든 알아서 해보라하시고 대꾸조차 마십시오.
오히려 개주인 과실이기때문에 세차비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 주인한테
전화없는거 봐서는 처음에는
택시가 사고냈다고 보고
다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100% 자기 잘못인걸
알았나봐요.
저도 골목길 다닌땐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차가오던 말던 자기갈길가다 치이는거구요
주인이 목줄안하고 방치해둬서 사고가 난거지요
그러므로 주인잘못.
물어줄필요없어요
10만원아까우니 고기사드시고 법대로 하시라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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