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영상입니다만
도로폭의 차이가 있는 교차로 고
양방향 다 적색 점멸 상태입니다
대로 (상대차) 소로(블박차량)
그러나
블박 차량 진행도로는 정지표지가 되어있지않고
상대 차량 진행도로엔 정지표지가 되어있습니다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지만 사고영상 은 없다합니다
기본적으로 양측모두 신호위반 규정 해당되지만 보험과실 여부 때문에 여쭙니다
영상엔 블박차량 정지선 진입시 상대차량 정지선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블박차량 정지선진입후 서행 합니다 제동도 먼저입니다
상대차량 감속및 제동없이 와서 충돌합니다
이경우 선진입여부로 과실비율 먹일수있는지 와 선진입 인정이 될까요?
하지마세요
3초이상 일찍 들어가야는데,
어차피 차이가 나봤자 1초밖에 안 돼 보이네요
일단 기본 자격이 안되네요
정시선에서 따지니 사고가 대략 2.5초 정도 빠른것 같은데 상대도 오는 시간이 있으니 상대가 과속했다고 치고
1초 정도 계산을 하면 1.5초 정도 빠른 것(추측임)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도 시간이면 선진입 인정 어려울것 같습니다.
님이 소로이고 둘다 적색점멸이면 님이 7:3 정도로 가해차량이라고 할것 같습니다.
정지선에서 정지후 통과했다면 사고 안났을거에요.
저정도 거리면 진입해서는 안되는 거립니다. 애매한 거리도 전혀 아니구요.
딱봐도 상대차가 코앞에서 오고 있었을거 같은데..
님이 가해자예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님처럼 상대차도 행동했으면 사고가 안났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로 소로 뭐 이런게 있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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