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전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에 통증이 심해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회복이 안되서 일주일에 5일 정도 내원했구요
대인담당자가 합의를 요구했지만 몸이 회복이 되면 한다고 하고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인담당자가 2번 바뀌었습니다
대인담당자가 바뀌고 몇번 전화가 왔는데 일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의사 선생님께서 사고 발생 40일까지는 치료를 매일 받아도 상관없는데
40일 이후에는 보험사에서 주 3회만 치료를 허용되서 3회 이후로는 개인 의료보험으로 된다고 3일만 방문 해달라고 하십니다
얼핏 알기로는 2~3년 내에 합의를 보면된는데 횟수는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 횟수에 제한을 두면 제대로 치료를 못받아 몸이 회복이 안될수도 있는데
일부러 치료 횟수를 줄여서 보험사 손실을 줄이려는 건지 정말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험사 측에서 거짓말을 하는거면 금감원 민원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인치료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건 지급정지시키고 소송걸라고 해야될듯..
저의 경우 정형와과(1주일)-한의원이동(3주통원)치료하였습니다
매일 갔었고요 보약도 먹었습니다
한의사 말로는 보약 먹을 금액은 측정되어 있다고 하여 마음대로 먹으면 됩다고 하였습니다
아프면 더 치료를 받아라고 했지만 4주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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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보험사로 청구하면 보험사가 삭감해버림ㅋㅋ
물리치료도 일주일 내내가도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하는건 두번만 청구해요 나머지는 그냥 서비스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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