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하신 분들고 계시겠습니다만,
대충 내용을 이야기 드리자면 김씨의 남편은 보험금을 노려
캄보디아인인 아내 이씨를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여기서 보험사기에 대한 남편 김씨에 대한 진실 공방은 판사님들이 판단할 문제이기에 패스하고,
교통사고에 관한 내용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왜?
남편 김씨는 월수입보다도 많은 사망보험을 아내 김씨에게 들어놔 살인을 했다라는 것이 확실하나,
가장 중요한 차량사고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보니
1차에서 무죄, 2차에서 무기징역을 맞았지만, 대법원에서는 더 조사해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경 스타렉스차량은 졸음운전으로 인해 8톤 화물차 후미부분을 심하게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를 부산행 경부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CCTV가 접촉사고를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동영상안의 내용은
먼저 8톤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밀러가 바람에 밀려 고정을 하려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비상정차대에 정차를 합니다.
얼마뒤 문제의 스타렉스가 끝차선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20초전 스타렉스는 광원처럼 보이는 하나의 빛을 냅니다.
이는 스타렉스가 상향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2,2초전 하나의 빛을 보이는 스타렉스는 두개의 빛으로 보이다 사고로 인해 빛이 사라집니다.
사고난 충돌부위는 8톤 화물차 운전석쪽 후미와 스타렉스 조수석으로
조수석에 있는 캄보디아인 이씨는 그 즉시 사망을 하고 운전석에 있던 남편 김씨는
가벼운 상처만을 남긴 희귀하고 의심적인 사고였습니다.
여기서 도로교통공단측은 상향등의 빛이 갈라져 보이는 원인을 약 9도 우조향(우측으로 핸들을 돌려)하여
나타난 불빛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측에서 주장한대로 스타렉스가 9도정도의 우조향으로 진행을 했더라면
스타렉스는 거리상 8톤 화물차 조수석 후미와 가드레일에 충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8톤 화물차 운전석 후미와 스타렉스의 조수석과의 접촉이 있으려면 우조향후 좌조향을 해야만 가능 하다는 것.
전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사고의 첫단추를 잘 못 채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조향한 스타렉스 승합차를 2.2초라는 시간내에 다시 좌조향하여 자신만 살려는
운전을 한다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보배드림 회원들중에 가능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으나 보통사람들은 절래 절래.....
이처럼 저또한 베스트 드라이브라 할지라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저또한 우연 아닌 우연의 사고로 생각했었습니다.
암튼, 그러다보니 국학수 전문가를 모셔놓고 이야길 해도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제작진에서도 2.2초내에 좌조향한 증거들만 찾기 바뻤던 것 같습니다.
사고난 차량 운전석이 약 10도 좌측으로 돌아가 있음을 동영상, 사진 전문가까지 모셔가며 알아 보셨지만....
운전석쪽 타이어가 10도가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이 끝날무렵 사고차량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쪽 바퀴(문제를 제기한 바퀴의 반대쪽)를 보시면
정확하게 직진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다면 이는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저의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처음 사고가 나고 이 사고문제를 국과수가 아닌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한 것이 첫번째 잘못입니다.
그러다보니 도로교통공단에서 시뮬레이션까지한 결과가 상향등으로 인해 하나의 빛으로 보인 것은 인정하나,
이후 빛이 두개로 나눠진 것을 우조향했다라는 것도 인정은 하나,
두개의 빛으로 나눠진 것은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김씨가 정상 전조등 빛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상 전조등 빛 = 상향등으로 우조향 빛
이를 보여주는 예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보여준 CCTV가 말해줍니다.
8톤 화물차가 정차하고 문제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보이고 상향등을 켜지고 1초후
8톤 화물차 옆으로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들을
문제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사고직전인 2.2초대의 두개의 빛으로 갈라진 빛과 비교해 보시면 같으실 겁니다.
이 화면은 사고 20초전의 모습으로 가장 왼쪽은 8톤 화물차이며, 그 옆으로 다른 차량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뒤로 상향등을 켜서 하나의 원으로 보이는 불빛이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화면 왼쪽, 화물차 옆에 있는 모르는 다른 차량의 불빛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사고 직전 두개의 불빛으로 바뀐 모습의 화면입니다. 차이가 있으신가요?
제가 볼때는 큰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물론 상향등에서 정상 전조등으로 바뀌기 전, 변화는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상향등에서 갑자기 빛이 깜박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나서 이정표등으로 빛이 잠깐 안보이죠. 그 이후 제 입장은 확실히 상향등을 껐다는 것입니다.
즉, 사고직전인 2.2초때 9도우조향했다면 사고장소 전인 가드레일이나 8톤 화물차 조수석끝 부분으로 충돌되는
당연한 시뮬레이션을 두번, 세번 해보면서 답답하다는 말만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우조향했다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아닌 가설에 불과 한 것입니다.
또, 사고 직전인 2.2초때 불빛들의 문제로 촛점이 흐려졌습니다.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불빛의 상향등을 켜지건, 아니건 빛 방향의 흐름은 자연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불빛 전조등 변화만 있었을 뿐, 스타렉스 승합차의 불빛 흐름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도로교통공단 연구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판단의 결과는
아주 단순한게 상향등으로 멀리 화물차를 확인, 충돌선을 맞춘 후,
2.2초에 전조등을 정상으로 바꿔 직진으로 충돌 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좌조향한 증거를 찾지 못해 결론을 못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보니
저 같은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 본다면 오랜 공방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긴 글을 마칩니다.
그런데 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가입해서 95억을 수령했다? 게다가 외국인 와이프다?
그런데 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가입해서 95억을 수령했다? 게다가 외국인 와이프다?
보험금의 출처 근거를 위해서 가짜 차용증까지 쓰고.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외국으로 시집와서 불쌍하게 됬습니다 에휴...
개 좆만도 못한 나라...
욕심 없냐??? 끝이 없즈
대법원이 과연 번복할지...
대법원에서는 그나마 믿을 수 있다는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이 말한 것을 무시하던지,
아님 저의 의견을 받아드려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조향 빛이 바뀌는 시점에서 우조향을 했더라면 가드레일로 추돌했을터인데
추돌하지 않고 화물차로 왔다는 것은 다시 좌조향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판단이며,
좌조향한 근거나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보험사기임에도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의 잘못 판단으로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버린 사건입니다.
우조향 후 좌조향은 확실합니다 100프로
마지막 스타렉스가 화물차를 박은 방향만 봐도 알 수 있죠
일단 확실한건 우조향 좌조향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게 일부러 그랬는지 순간적으로 졸아서 가드레일쪽으로 가는 차량을 확인하고 빠지려고 했는지에 대한 고의성이 들어나지 않았을 뿐이져
근데 보험내역이나 그 사람의 상황을 봤을땐 100프로라고 보여지네요
대법원에서도 님의 말씀처럼 최종적 차량들의 사고 접촉부위만 봐도 우조향을 했다가 좌조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하는 이유가 전조등의 변화가 우조향한 현상이 있었다면,
좌조향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말하는 우조향 변화때의 거리에 각도대로 진행을 했다면
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에 도착 전인 가드레일을 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님이 확실하다는 100% 좌조향이 확실하다는 것은 진행상황이 아닌
그저 초보 운전자들도 알수 있는.....설마 결과물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지요?
대법원에서도 님 생각처럼 우조향한 증거가 있는만큼,
다시 좌조향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좌조향한 증거가 확실치 않으면 일반사고로 변질되어, 저 살인자는 무죄로 풀려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입장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말하는 전조등 변화가 우조향을 했다는 것이 아닌,
전조등 변화만 준 것일 뿐이며, 계속 진행하다가 화물차에 추돌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 전조등의 변화가 우조향을 말한 것이다.
님의 생각- 결과물만 딱 봐도 우조향했다가 좌조향한거 맞다.
대법원 생각 - 도로교통공단 말대로 우조향했다면 왜 좌조향한 증거가 없는거야?
제 생각 - 문제가 제기된 구간(도로교통공단에서 말하는 지점)에서는
우조향이 아닌 전조등의 변화만 있었던 것뿐, 진행방향 변화는 없었으며,
그 문제의 구간을 지난 후, 사고만을 위해 우조향한 것이다.
고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도움을 주려던, 미리 우조향했다라는 말이 사건을 오히려 흐리게 될 수밖에 없는,
쉽게 말씀드려 사건문제에서 전혀 무관한 정보였다는 것.
그리고 함부로 제대로 안봤다느니 하는 말씀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오랜 시간을 들여
글쓴이에게는 모함으로 보이기도 하니 이런 단어들은 쉽게 사용하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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