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XLR8 17.07.31 06:45 답글 신고
    20초 전에 하이빔을 직접 켤 정도로 정신이 있던 새끼가 졸음운전으로 화물차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음모

    그런데 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가입해서 95억을 수령했다? 게다가 외국인 와이프다?
    답글 0
  • 레벨 원사 3 클릭앙마 17.07.31 07:15 답글 신고
    누가봐두 보험사기..
    답글 0
  • 레벨 소위 1 야리꾸쉬 17.07.31 13:50 답글 신고
    상식적으로 대출하면서 4백이라는 돈을 매달 생명보험을 넣는 사람이 어딨냐? 제대로 된 상식은 아니잖아...
    답글 2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그니크니 17.07.31 05:57 답글 신고
    님생각은 사고다?
  • 레벨 원수 XLR8 17.07.31 06:45 답글 신고
    20초 전에 하이빔을 직접 켤 정도로 정신이 있던 새끼가 졸음운전으로 화물차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음모

    그런데 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가입해서 95억을 수령했다? 게다가 외국인 와이프다?
  • 레벨 원사 3 클릭앙마 17.07.31 07:15 답글 신고
    누가봐두 보험사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야태공 17.07.31 10:12 답글 신고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도 배심원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극단적인 보험금과 거액의 차용증을 위조해서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조작등 큰그림에서 이미 유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작은 퍼즐조각 하나에 올인해서 법리만 따지고 있으니 한심한 재판부 아닌가요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7.07.31 10:33 답글 신고
    2.2초전에 졸면서 상향등을 껐나~~
  • 레벨 상사 2 람아 17.07.31 12:39 답글 신고
    보험금 수령해서 is에 납치되여 크게 심판 받기 바란다.
  • 레벨 소위 1 야리꾸쉬 17.07.31 13:50 답글 신고
    상식적으로 대출하면서 4백이라는 돈을 매달 생명보험을 넣는 사람이 어딨냐? 제대로 된 상식은 아니잖아...
  • 레벨 중위 1 호루두꾸호 17.07.31 21:00 답글 신고
    보험금 400이 아니고 900이상으로 봤는데요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는...
    보험금의 출처 근거를 위해서 가짜 차용증까지 쓰고.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 레벨 중령 2 까칠한레이서 17.08.01 00:26 답글 신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되죠
    외국으로 시집와서 불쌍하게 됬습니다 에휴...
  • 레벨 원사 3 991아방 17.08.01 00:29 답글 신고
    거짓 차용증도 나왔는데 보는내내 고의사고로 보여지더군요 누가봐도 보험금 노린거죠
  • 레벨 상사 1 버듀 17.08.01 00:33 답글 신고
    병원에서 웃으면서 동영상도 찍어놓은거있던데
  • 레벨 중사 3 지옹이 17.08.01 00:37 답글 신고
    타사이트 게시판에서 본건데 우리나라는 폭력이나 살인같은 범죄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반대로 사기사건은 세계에서 거의 탑이더라고요 표까지 만들어서 올렸던데 돈 권력 가진놈들이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는 나라니 오죽 하겠습니까 사기죄 형량을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는한 답없어 보입니다
  • 레벨 중사 1 소프트메뉴대리응답 17.08.01 00:45 답글 신고
    서울에 대형로펌 얘기나오는거 보니... 또 전직 판검사 전관예우인듯...

    개 좆만도 못한 나라...
  • 레벨 상병 이촌동아가씨 17.08.01 00:45 답글 신고
    사망한 캄보디아 부인 친구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부인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밥을 정말 맛있게 먹고 있었다고" 그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 레벨 소장 개리용 17.08.01 00:52 답글 신고
    돈많고 월급 잘버는 사람은
    욕심 없냐??? 끝이 없즈
  • 레벨 중장 득도한곰 17.08.01 01:53 답글 신고
    4백씩 생명보험 드는게 비상식
  • 레벨 중위 1 아진짜더주지 17.08.01 01:58 답글 신고
    솔직히 사고나는것만 보면 우연치 않게 그렇게 박을수도 있을것 같고. 상향등까진 의심은 되지만 잘은 모르겠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만 보고 확신이 들더군요. 제발 판사들이 제대로된 판결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 꼭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네요.
  • 레벨 일병 에세프레쏘 17.08.01 01:59 답글 신고
    솔직히 금수저 아니면 월 마누라 앞으로 400정도 보험드는 사람있는사람 나와봐요 그리고 남편 보험 자식 보험 그럼 500정도네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다 제대로 판결해주시기를 일본이나 미국 잘사는 나라였으면 이런판결 나오겠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 생명은 똑같은겁니다
  • 레벨 원사 3 마크3 17.08.01 02:01 답글 신고
    100프로 보험사기임다,,가해자가,,인터뷰에서 심장이라도 꺼내서 자기결백보이고 싶다고 주장하던데,,진짜 심잘 꺼네고 싶더군요...
  • 레벨 소위 1 고독한사냥꾼7407 17.08.01 02:07 답글 신고
    저거 무죄받으면 보험사들 돈줘야 되나요?
  • 레벨 원사 3 아벤타또르 17.08.01 02:17 답글 신고
    법이란게 참...승질날때 많음!!!
  • 레벨 하사 2 하드펀처 17.08.01 10:03 답글 신고
    누가봐도 보험사기인데 판사는 무죄라고~ㅠ
  • 레벨 중사 2 간디작살 17.08.01 10:19 답글 신고
    개객기!!
  • 레벨 대위 2 꿔나 17.08.01 11:20 답글 신고
    헐 이거 봥송 봤었는데 아직도 판결이 안났다니.....
  • 레벨 상사 1 마제스티매니어 17.08.01 17:44 답글 신고
    돈 많은 대기업 회장들도 월 1000만원짜리 보험 안들것소
  • 레벨 이등병 LAKING 17.08.02 17:35 답글 신고
    거의 95프로 보험금 수령 확정 아닌가요?
    대법원이 과연 번복할지...
  • 레벨 상병 아는척마 17.08.02 19:18 답글 신고
    게시글에도 기재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그나마 믿을 수 있다는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이 말한 것을 무시하던지,
    아님 저의 의견을 받아드려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조향 빛이 바뀌는 시점에서 우조향을 했더라면 가드레일로 추돌했을터인데
    추돌하지 않고 화물차로 왔다는 것은 다시 좌조향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판단이며,
    좌조향한 근거나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보험사기임에도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의 잘못 판단으로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버린 사건입니다.
  • 레벨 원사 1 조은차사고싶다 17.08.02 21:12 답글 신고
    이분 제대로 안보셨구나...
    우조향 후 좌조향은 확실합니다 100프로
    마지막 스타렉스가 화물차를 박은 방향만 봐도 알 수 있죠
    일단 확실한건 우조향 좌조향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게 일부러 그랬는지 순간적으로 졸아서 가드레일쪽으로 가는 차량을 확인하고 빠지려고 했는지에 대한 고의성이 들어나지 않았을 뿐이져
    근데 보험내역이나 그 사람의 상황을 봤을땐 100프로라고 보여지네요
  • 레벨 상병 아는척마 17.08.06 15:35 답글 신고
    제 글이 길다보니 제대로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고, 제가 쓴 글의 쉽게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님의 말씀처럼 최종적 차량들의 사고 접촉부위만 봐도 우조향을 했다가 좌조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하는 이유가 전조등의 변화가 우조향한 현상이 있었다면,
    좌조향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말하는 우조향 변화때의 거리에 각도대로 진행을 했다면
    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에 도착 전인 가드레일을 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님이 확실하다는 100% 좌조향이 확실하다는 것은 진행상황이 아닌
    그저 초보 운전자들도 알수 있는.....설마 결과물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지요?
    대법원에서도 님 생각처럼 우조향한 증거가 있는만큼,
    다시 좌조향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좌조향한 증거가 확실치 않으면 일반사고로 변질되어, 저 살인자는 무죄로 풀려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입장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말하는 전조등 변화가 우조향을 했다는 것이 아닌,
    전조등 변화만 준 것일 뿐이며, 계속 진행하다가 화물차에 추돌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 전조등의 변화가 우조향을 말한 것이다.
    님의 생각- 결과물만 딱 봐도 우조향했다가 좌조향한거 맞다.
    대법원 생각 - 도로교통공단 말대로 우조향했다면 왜 좌조향한 증거가 없는거야?
    제 생각 - 문제가 제기된 구간(도로교통공단에서 말하는 지점)에서는
    우조향이 아닌 전조등의 변화만 있었던 것뿐, 진행방향 변화는 없었으며,
    그 문제의 구간을 지난 후, 사고만을 위해 우조향한 것이다.
    고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도움을 주려던, 미리 우조향했다라는 말이 사건을 오히려 흐리게 될 수밖에 없는,
    쉽게 말씀드려 사건문제에서 전혀 무관한 정보였다는 것.

    그리고 함부로 제대로 안봤다느니 하는 말씀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오랜 시간을 들여
    글쓴이에게는 모함으로 보이기도 하니 이런 단어들은 쉽게 사용하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 레벨 소령 1 qOlOp 17.08.18 22:53 답글 신고
    그래서 보험사는 돈주기 실타자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