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표시도 지시표지 맞습니다. 경찰청 답변은 지시표지가 아니라는 답변이 아니고, 노면의 좌회전 표시는 말그대로 '좌회전 하는 곳'이라는 지시일 뿐, '직진금지'라는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좌회전 표시만 있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 직진금지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병설된 경우(보통은 좌회전 표시 전에 나오죠)에는 명백히 '직진 금지'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그때는 지시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면표시도 지시표지 맞습니다. 경찰청 답변은 지시표지가 아니라는 답변이 아니고, 노면의 좌회전 표시는 말그대로 '좌회전 하는 곳'이라는 지시일 뿐, '직진금지'라는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좌회전 표시만 있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 직진금지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병설된 경우(보통은 좌회전 표시 전에 나오죠)에는 명백히 '직진 금지'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그때는 지시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날변견 그보다는 노면에 좌회전 표시만 있으면 직진해도 지시위반은 아니고,
좌회전 표시와 함께(보통은 좌회전 표시가 나오기 전에 나옴) 직진금지표시가 노면에 그려져 있으면 그때는 지시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의무위반 부분은 지시금지와는 별개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구요.
단 정상진행 차량 방해하면 가능
끼어들기금지나 안전운전불이행 등
직금표시는 사고나면 형사처벌
직금없어도 사고나면 몰빵
심지어는 교차로 정지선을 넘었는데 이걸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해야 하는지 정지선 위반으로 해야하는지도 의견이 다른경우도 있더군요. ㅎㅎ
아예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해도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하지 그러세요? 했더니 꿀먹은 벙어리더군요 ㅋㅋㅋ. 대략 경찰들의 입장이 그러합니다.
한가지 분명한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했다고 해서 단속할근거가 없다는 점이겠죠.
교차로에 방향표지가 없다면 유턴해도 된다. 왜? 하지말라는 표시가 없으니까. 랑 똑같겠죠 ㅋㅋㅋ 모순덩어리에요.
경찰청 답변중에 아래 내용이 있는데 지시표시가 맞다니요?
<답변 내용중 발췌>
그 자체로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에 옆차로에 다른 차량이 없고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 단독으로 있을 때는
직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해위는 아니고,
옆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는 특히나 교차로 건너편 차로와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직진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직진을 하다가 직진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되니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좌회전 표시와 함께(보통은 좌회전 표시가 나오기 전에 나옴) 직진금지표시가 노면에 그려져 있으면 그때는 지시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의무위반 부분은 지시금지와는 별개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구요.
네!
인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선 경찰관 중에서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는 분에게 자문하지 않으면 그런 형상이 발생합니다.
이 답변을 한 교통운영과는 경찰청 본청에서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팀이니 제대로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나중에 또 딴소리하는 분들 많죠.
ㅎㅎㅎ
아마도 위 내용을 이 기회에 알지못한 분은 인내님 말씀처럼 그럴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바닥에 금지 표시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봐요. 지시 표시네 뭐네가 뭐 중요한지. 잘만 지키면 될것을
좌회전금지표시 없는 좌회전 바닥표시에서 직진한것도 지킨것이지. 금지표시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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