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newsk.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3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7/0200000000AKR20170217161000002.HTML
진로변경 차량과 후행직진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진로변경 차량이 7, 후행직진 차량은 3으로 나온다.
그러나 #1 차량이 진로변경이나 끼어들기를 완료한후 정상적인 주행차선에서 주행중에
#1 차량 뒤를 후미 추돌하였다면 직진차량의 과실이 100%가 됨으로
항상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으로 사고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려는 운전습관도 중요하다
쟁점은 진로변경 차량이 완전히 차선 변경을 마무리했는지 여부다.
이는 양 차량의 파손 부위를 보면 알 수 있다
http://kytti.or.kr/index/bbs/board.php?bo_table=s4_03&wr_id=1734
차선변경 완료란 건 차가 차선을 다 넘어오면 완료한 걸로
차선변경도 완전히 완료된 이후
2초 뒤에 사고가 났는데
8대2 과실비율을 받는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고
차선변경 완료한 차량있어도 그냥 다 갖다 박아서 피해자 처리받겠죠
피하기 힘든 사고에 과실비율이 낮아져야 하고
당연히 피하기 쉬울수록 과실비율이 점점 높아져야는데
유독 보배에서만 차선변경완료후 후방추돌을 엄청 쉽게 생각하네요
교통사고의 각 사례에 대한 생각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문철 변호사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법정에서 재판장인 판사의 견해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상담위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일반인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보배드림의 회원들도 각자가 가진 견해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견을 참고하여 취사선택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글을 올린 분의 몫입니다.
100대0 이라고 전문가가 판단 내려준 것도
무과실인 줄 알고 기분좋게 재판 갔다가
과실이 6-7나와서 오히려 큰 손해를 본 경우도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도 판사가 브레이크 미리 밟아야 하는 상황을 인정해주냐
안해주냐 그런 것 하나만 해도 과실이 크게 바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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