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대물처리후 격락손해 처리중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해서 금감원 민원 및 소송 등의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나오는데요
저도 그럴거라 예상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며 보상 절차를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차량은 보험사의 격락손해 약관상으로는 해당은 안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수리비의 약10%가 지급 가능한데 본인이 생각해도 적은 금액같아 사고기간 직전으로 유리막 보증서를 보내주면 추가로 더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30%이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어 그냥 이쯤에서 만족하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이해가 안가는게 보험사라는 집단이 어떻게든 손해 안보려고 하는 집단인데 물흐르듯 진행되는게 의심스럽네요
유리막 보증서도 편법이라 나중에 이걸로 트집잡혀서 한푼도 보상받지 못할까 걱정도 되구요
비슷한 사례가 있는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통상 13%이상 할증이됩니다
금감원에서 라디오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보험처리시 1건,금액(300만원이상)은 보험거부를 하는경우도 있고 1건 (100만원이라)라도 2건이 나면
거부를 해 가지고 할증을 200-300% 할증을 합니다
보험회사에선 좋은것만 얘기하고 나쁜것은 얘기를 않합니다
저건 어떻게 규제를못하나 모르겟네요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