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둔 차에 누가 앞범퍼에 몇군데 기스를 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 처리 하자고 해서 응했는데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된 상태더라고요. 뭐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어 대물만 받으면 되긴 하는데 상대방이 책임 보험이여도 대물 배상 받을수가 있나요? 상대방 과실 100퍼 입니다. 과실 100퍼인 경우에도 양측 보험사에서 사고 조사 나오고, 블랙 박스 확인도 하고, CCTV 확인도 하는지. 너무 복잡해지면 그냥 적당히 합의 볼려고 생각 중입니다.
슈퍼카 아니면 다 배상가능한 금액입니다.
주차된 차를 박았으면 길가에 통행지장안주는 이상 100% 입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이여도 보험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차라인에 제대로 주차해놨었습니다.
그건 운전미숙이나...부주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지 잘못을 1정도 무릴려고 할겁니다...이것또한
무과실 주장이 타당한데요...정식 주차라인이라면...이건 빼도 밖도 안됍니다...무과실 입니다...
상대방도 자기 과실100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과실100 인정한 상태입니다.
보험 접수하게 되면 접수 번호 받고 센터가서 수리 받으면 되는 부분인가요?
제 보험사 쪽엔 따로 연락을 해야되는지..?
상대방이 대물 접수하면 저는 따로 취해야할 조취가 있나요?
우리쪽 보험사에 연락해야된다던지..뭐 블랙박스 자료 제출을 해야된다던지..
다만 상대보험사에서 자신들이 아는 공업사에서 저렴하게 수리하자고 요청해 올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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