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님과 같은 논리면 시속 300키로로 달렸든
250키로로 달렸든, 200키로로 달렸든 사고만나면 무조건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잘못한 겁니까?
아주멀리 차량이 오는거 보였으면 당연히 부딪히지 않게 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과속이면 그 예상을 벗어나니 당연히 과실이 더 붙어야죠
비보호좌회전 하는 곳 대부분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인데
차가 전혀 없을때 돌라고 하면 언제 돕니까
본인 신호에 과속이냐 정속이냐의 문제는 본선 진행 차량만의 법적 문제. 사고와는 별개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비보호 진행 차량의 과실을 줄여주게 되면, 차라리 비보호 체계를 없애야한다고 생각되네요.
비보호는 말 그대로 비보호.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행의 개념 아닙니까.
신호위반이지만,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범법 행위로 간주 안하는 것인데...
훗날 본인들이 비보호 차량의 무개념 주행에 피해자가 되고 나면 비보호 주행에 대해 좀 더 엄격해지실라나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우회전 진입 차량이 직진 차량의 속도와 무관하게 사고시 무조건 100 책임입니다.
이런 교통 문화, 법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형사 민사 따로따로 처리되니깐요
과속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걸로 바뀌었다니깐요
누구장못이 큰지 따지긴 좀 애매하죠.
과실 1씩 플러스 하면 됩니다
실제로 시내에서도 고속도로만큼 과속하는 미친애들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250키로로 달렸든, 200키로로 달렸든 사고만나면 무조건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잘못한 겁니까?
아주멀리 차량이 오는거 보였으면 당연히 부딪히지 않게 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과속이면 그 예상을 벗어나니 당연히 과실이 더 붙어야죠
비보호좌회전 하는 곳 대부분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인데
차가 전혀 없을때 돌라고 하면 언제 돕니까
비보호는 좌회전은 말그대로 보호안받고 좌회전하는거라서 차량없을때 비보호 좌회전하면됩니다
없는 줄 알았던 차량이 눈에 나타나겠죠
보이지 않는 차까지 조심해서 운행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과속차가 가해자판정난 판례 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715203503971
제한속도 80도로에서 176으로 가던 차랑 불법유턴차랑 박았는데
6:4로 과속차 가해자 판례요
20키로 초과 과속은 과실 2아니던가요...
40키로 초과 과속이면 더 더해도 되는데요
형사적으로는 더 더했을 거 같네요
이렇게 비보호 진행 차량의 과실을 줄여주게 되면, 차라리 비보호 체계를 없애야한다고 생각되네요.
비보호는 말 그대로 비보호.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행의 개념 아닙니까.
신호위반이지만,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범법 행위로 간주 안하는 것인데...
훗날 본인들이 비보호 차량의 무개념 주행에 피해자가 되고 나면 비보호 주행에 대해 좀 더 엄격해지실라나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우회전 진입 차량이 직진 차량의 속도와 무관하게 사고시 무조건 100 책임입니다.
이런 교통 문화, 법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끼어들면서 되려 큰소리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우선은 과속을 하던 아니던 본인 신호입니다
4거리 신호가 걸리면 건널목이나 옆차선은 없는거로 간주가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본인 신호가 아닌거죠
40을 먹은것도 과속이니 먹은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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