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현장(공사현장)에 일을 하러 갔다가 현장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워놓고
동생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러... 저는 차 지붕과 앞유리쪽에 일할 리스트를 가슴과 배를대고 기대서
체크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물을 아주 꽉꽉 눌러담은 화물차가 시동이 꺼져 뒤로 흘러내리면서
제차 쪽으로 방향을 틀고는 트렁크에서 장갑꺼내던 동생을 ㅡㅡ
나름 대범하고 강심장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닌가봐요
119로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이리저리 조작하다 안되서
결국은 옆에 있던분한테 부탁을 했네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심장 미친듯이 뛰어대고
차 충동할때 뒤로 풀쩍 뒤는 파란 조끼 입은 사람이 저임
사고 순간에는 몰랐는데 구급차 오고 동생 태워서 병원 외상재생센터? 도착후
이것저것 수습하는데 저도 오른쪽 어깨랑 팔이 아픈걸 느꼈어요
동생이 워낙 다친거라 또 하도 정신이 없어서 차에 부딪힌것도 몰랐는 모양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동생 보험사 직원이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정황들 얘기 해주고
저도 차에 팔이 부딪혔는데 심한건 아닌거 같고
물리치료 받고 양이나 타먹어야 할꺼 같으니 저도 보험처리 해달라 했죠
그런데 가해자가 승인거절? 을 했다 합니다. 운전자 차에 없었다고
현재 동생은 무릎.. 허벅지뼈? 등등 골절이 되서 응급병동에 입원해 있는 상태구요
저는 머 그냥 파스 붙이고 있습니다.
사과도 안하고... 차에 운전자 없다고 말 하길래 cctv보고 얘기 하자 해서 다음날 점심때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바빠서 못온다고 ㅡㅡ 나는 이미 와있는데 ... 헐....
진짜 못되먹은 사람 같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사과는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전화로라도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은 해야 할꺼 같은데...
대는 핑계가 전화번호를 못받아서 전화 못했다는 소리만 하고 ... 에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차에 짐 저정도 싣고 다니는것도 과적 아닌가요 ?
경찰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저 분명 차에 기대 있었고... 충돌시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차에 운전자는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 위증? 머 그런거 아닌가요 ? 주변사람들이 그랬다고 들었다 하는데
주변사람 누가 그랬냐 물어보니 대답을 못함 ㅡㅡ
아허... 맘이 답답해서 밤에 잠도 잘 못잤습니다.
오른쪽 종아리에서는 왜그렇게 쥐가나서 아픈지 ㅡㅡ
덕분에 이번달 말까지 1200만원짜리 공사 못하게 됬네요
미리 사둔 재제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ㅠㅠ
이런 비슷한 경험이나 이런쪽에 잘 아시는분들 도움좀 바랄께요 ㅠㅠ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원만한 합의말고 할수있는거 다하셔서 받을수있는 보상 다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사과도 안하고 야무지게 혼내주셔야할듯
CCTV자료도 들고가세요..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버틴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받으신 날로부터 3년간 또 연장입니다....그사이 또 치료 하시면 3년 연장이고...합의는 치료가
완결된날로부터 3년입니다....
112신고하면됨.
입원가능한 병원인지 전화문의후 방문. 요즘중소병원도 입원안시켜주는데 있음.
현미경검사가 아닌 아픈부위 위주 검사원한다 하면됨.
경찰서. 보험사에 필요서류 문의후 발급
합의는 3년까지 미룰수있음.
운전자 본인이 사고 가해차량에 안타고 있었다고 인사사고의 보험처리를 거부했다구요?;;;; 어휴
경찰 교통조사계에 정식으로 사건접수 부터 하세요.
진짜 이정도에서 끝난게 천운입니다..
동생분과 글쓴분 쾌차하시고
보상처리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사로 넣으면 될거같아요
오래걸리지만... 괘씸해서 그러니
민사걸고 잊어버린뒤 동생분 치료및
재활에 집중해주세요
차마 영상은 못보겠고..
빠른쾌유 바랍니다ㅠ
영혼까지 털어버리세요.
동생은 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한 다음 며칠 지나면 대학병원측에서 전원 요청할것입니다.그러면 종합병원으로 가면 되고 님은 종합병원이든 동네 병원이든 가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보험 자동차보험있으면 우선 처리가능할껍니다.
문의해보세요.
보험처리요? 사람이 저지경인데 무슨 보험처리입니까???
보험처리는 차후의 문제지요..
형사건 이후 민사처리까지 염두에 두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변호사 등등...
동생분이 평소 건강하셔서 다행이지 충분히 쇼크사까지 갈수 있던 상황이네요..
동생분 쾌차하시길 빕니다. 글쓰신 분도 병원가셔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부터 하세요.
잘못을 모르고 사는 사람 천지인듯 합니다.
제차도 사고났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이런 사람들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지
세상에 나쁜놈들 많네요.
교통사고 경찰서 신고하고 차주가 환자구제 안했다면 뺑소니로 신고해도 됩니다
두분다 병원에 가서 치료 하세요
경찰서 신고하면 모든게 다 해결 됩니다
당신이 주차해놓은 차 전손처리할정도로 부서져있어도 차에없었으니 누가 그랬는지 찾아보지도마라
시시비비른 떠나서 사람부터 보살피고 사고하면 존심이라도 상한다고 생각하는지
개세끼~~~ 아주그냥 ~~~
보상받을거 악착같이 받아네세요
원만한 합의말고 할수있는거 다하셔서 받을수있는 보상 다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동생분 빠르게 쾌차하시길 빕니다..ㅠㅠ
미친x일세
진짜 한국년놈들 다들 왜이럴까
나라꼴이 이모양인 이유가 다 있다니까
일단 사고 신고후 병원진단서 경찰서 내시면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에 강제접수가 가능하오니
그건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지요.
인사사고는 1~ 100명이든 최고의 금액으로 보험이 할증되기때문에 동생분이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님 추가한다고 보험금이 더나가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등신이라고 하는것이죠.
무조건 치료 똑바로 받으세요.
그리고 과적 얘기하셨는데요. 그건 총중량을 재보지 않았기에 입증이 힘들것 같구요.
1톤 적재량을 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적재불량으로 보기도 그렇구요.
그리고 적재불량 그래봐야 차에따라 4~5만원이면 끝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예전에 근무 오래해서 조금은 알아요.
그리고 제발 경미한 사고라도 112 부터 신고하세요.
응급이다 싶으면 119 신고 후 바로 112 신고.
무릎이면 서잇던방향으로보면 슬개골일것같은데 복합골절이면 8주이상나올겁니다
진단서끊어서 경찰에 사고접수하세요 8주이상이면 고의성,종합보험가입유무 관계없이 형사처벌입니다
민사는 보험사통해서 치료비,후유장애치료비,휴업손해료 계산해서받으심되고요...
혼자하기어려우시면 손해사정사한테의뢰하셔도될듯합니다
자기 딸이 저렇게 당해봐야한다.
ㅋㅋ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 및 손해의관한
민사적인것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정확한것은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와의 상의를 잘해보시고
요즘은 손해사정인도 변호사와
같이 일하는분들도 많으니
처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군요.
저정도시면 우선 동료분 치료가 잘되는게
급선무이며
6개월후
휴유장애진단서 끊어서 길게 보세요~
저건 형사처벌+민사소송 감이네요 딱봐도.
상대방은 싸가지도 없고
본때를 보여줘야죠 저런놈들은.
동생님 회복되길 바랍니다
경찰서에 예기해보세요~.
그게 쉽게 잘 안되심
안되시면 글쓴이님 보험으로 처리하세요~
나중에 구상권청구~
기본 상식 기본 그 기본부터 대가리에 각인하고 운전대 잡읍시다 제발좀
그러니 저런 일 하겠죠 노가다 개잡부새끼
똥밟았다 생각할겁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돈부터 따지는 새끼
이해능력이 떨어지는듯
제발 완전히 치료 받으시고 받을 수 있는거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운전자 당신은 천벌 받을거야....
차에 사람아탓으니 보상? 치료안해줘도 된다는논리임? 별에별인간다있네
경찰접수하시고 ㅇ실ㅈ 사이다 보고싶네요
사고 처리 잘 되시길 응원드릴께요 ~
소송 거세요 손해사정인 나오면 이거 장난 아닐듯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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