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알바하는 남자입니다.
주말 새벽6시쯤에 배달일 하다가 삼거리교차로애서 사고났는데요.
전 녹색불 정상주행신호 확인하고 주행하고있었습니다.
황단보도쯤에서 30대 여자분이 자전거타고 오는거 보질못하고 그대로 충돌했네요.
저는 전치7주에 발가락 하나 골절 나왔고, 상대편도 저보단 심하진않지만, 몇바늘 꿰맷다고 하네요.
근데 웃긴건 진술상황에서 입니다. 저는 내 신호에 맞게 정상주행했고, 상대편은 제가 신호위반했다고 말했는데
cctv확인결과 제말이 맞더라구요.
이경우 가해자는 누가 되는거고, 과실은 얼마나 나올까요..
정황상 자전거가 신호위반으로 가해자.
근데 부딪히는 장면 영상 없으면 과실은 100:0 나오기 힘들듯.
정상신호면 피해자
과실은 자동차와 보행자과실의 중간정도 나올겁니다
자전거를 타고갈경우에는 차대차사고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보행자로 치기도 하나는건가요?
차대차 사고 지시위반
11대 중과실 사고내요. 처리 안해주겠지만.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자전거가 가해자 처리되는데
신호있는 횡단보도라면 가해자는 확실할 겁니다
민사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자동차와 보행자 그 사이 정도로 처리되죠
이유는 자동차보다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는 것부터
상대적인 약자다는 이유로 과실은 오토바이도 어느정도 먹을 가능성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신호를 위반한 무단횡단의 경우 보행자든 자전거든
사회적 합의하에 과실 비율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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