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는 두번째 횡단보도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준한다는것은 다 알고 계실텐데요.
과연 우회전 차량에게 보행신호가 들어왔을때
건너가는 사람이랑 사고가 났을때랑
보행자 적신호일때 건너는 사람이랑 사고 났을때
처벌에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지선이 있는 첫번째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신호가 점멸이라면 신호위반 11대 중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는걸 어디서 봤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왕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