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어이없는 사건으로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사건의 시작은 누군가 제 차 조수석 창문을 깬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당연히 못잡겠지란 마음에 제 사비로 유리창을 갈고 옆에있는 썬팅가게에 썬팅을 하러 갔습니다.
썬팅가게 사장님이 지금 안에 차가 작업하고있어서 작업 끝나면 제 차 작업한다고 가게앞에 주차해놓고 안에 차키만 넣어놓고 볼일보던가 아니면 가게에서 기다리라고 하셔서
가게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 작업이 끝나고 사장님이 제 차를 이동 중 주차되있는 차를 들이받으면서 뒷범퍼 파손이 났고, 그 날이 토요일이라 다음주 월요일에 견적떼오면 자기가 보험처리를 하든 현금으로 처리하든 처리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공업소에서 견적받고 사장님한테 전화드렸더니 갑자기 뭐 그정도 박은걸로 범퍼를 교환하냐며 교환할꺼면 절반만 부담하겠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범퍼키가 깨질만큼 받은건 아닌것 같았지만 사고 후 사장님이 자기가 단차잡아주고 도색만하면 안되겠냐며 범퍼를 한번 뜯었습니다. 공업소 말로도 쉐보레차 범퍼키가 약해서 막뜯으면 안에 있는 키가 부러진다고 이건 범퍼 뜯을때 망가진것같다고 하십니다.
경찰서에서도 보험회사에서도 관여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건지요?
최대한 인실좆을 먹이고 싶은데 아는게 없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당연히 범퍼 교체비용은 청구가 가능할거라 보는데 그 외 법원 들락날락하며 버리는 제 교통비, 시간 및 차량입고 후 렌트를 하게되면 렌트비용도 청구 가능한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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