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장 동연 17.08.16 14:04 답글 신고
    물피도주 란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이고 법적인 명칭이 사고후 미조치 입니다.
    사고후 미조치 가 흔히 얘기하는 뺑소니 입니다.
    다만 현장에선 뺑소니. 물피도주, 사고후 미조치 가 다 혼용되어 사용되죠.. 암튼 뺑소니라 생각하면 되는데..
    다만 인사사고 있는 뺑소니랑.. 물적사고만 있는 뺑소니는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그래서 인사사고 사고후 미조치를
    어감이 쎈 뺑소니라 칭하는 경우가 많고 처벌수위가 대폭 낮은 물적사고 뺑소니는 그냥 어감이 순한 사고후 미조치라
    부르는것 같습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7.08.16 14:29 답글 신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순 물적피해 도주에 사고후 미조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둘다 동일한 뺑소니 이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습니다. 물적사고 사고후 미조치 기준은 가만있는 차를 강하게 추돌하여 대파되어 파편등이
    도로등에 비산되어 2차 사고 등이 우려되는 데도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입니다. 단순 물적피해 도주와는
    다릅니다. 보통 단순 물적피해 도주는 주차 뺑소니 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법적 용어는 모르겠네요.
  • 레벨 병장 닌뭐꼬 17.08.16 22:49 답글 신고
    정확한 용어로 손괴후 물피도주와 뺑소니랑 나뉩니다..1.손괴후 물피도주란 말그대로 남의 차량에 부딪히고 그냥간 상태(뺑소니아님)
    ..2.(뺑소니) 차량에 피해를 주고 사람이 차안에 있는데 그냥간 상태.
    사람이 탓냐 안탓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옵니다.합의도 어렵구요...정신없이 경찰서 들락날락합니다...-경험자
  • 레벨 대위 3 서울일팔일팔 17.08.16 14:05 답글 신고
    물피도주는 대물에 한해서 사고치고 도망간거고요
    사고후 미조치는 대물+대인까지 포함 (예 뺑소니)
    근데 같은의미긴 해요
  • 레벨 대위 3 보도미 17.08.16 14:56 답글 신고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car&no=332249

    이거 읽어보시면 될 듯이요
    뺑소니는 특가법상
    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차량이고 처벌이 무겁고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 위반조치입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