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버랜드 주차장 접촉사고의 과실비율이 문의드립니다.
주차장내 도로의 직진차량(파란색)과 우회전 차랑(붉은색, 본인차량)의 접촉사고 입니다.
보험사(두 차량이 동일함)에서는 도로 교통법상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직전 차량 간 접촉사고로 보아 7:3 기본이고, 삼거리 규칙을 추가하여 8:2 과실 적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직진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저의 과실은 인정하나, 8:2 과실비율이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교통법상에도 우회전 차량이 선진입 할경우에는 5:5 시작이던데, 제 소울 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판정될 수는 없을까요?
두 차량의 접촉 부위는 차량 옆면에서 앞바퀴 앞쪽 부위 입니다.
의견 부탁 드릴께요.
선진입도 사실 선진입 나름이지요.. 차가 교차로 앞까지 왓는데 내가 머리 먼저 들이민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주분님이 가해자는 되겠지만 과실을 줄이려면 내가 상대차량이 보이기 훨씬 전에 진입한 걸 증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저기 사고지점이 전부 주차장 안인가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 안 받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주변만 잘 살피고 진입햇으면 안낫겟어요
나란히 박거나 앞부분 박는거면 저건 그냥 바로 대가리 집어넣은 소울 과실이 크죠
만약 블박있다면 더 불리할수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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