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오전 10시 30-50분경 사이 영천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발생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전 1차선 주행중이엇고 제 앞에는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2차선에서 주행던 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변경중 미끄러져 피할수가 없어 그대로 추돌?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에서는 사고나기 직전만 녹화가 되있고 그이후는 영상이 다른영상으로 넘어감니다
사고후 경찰이 와서 저보고 가해자라하였고..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했는데 가해자라하네요..;;
사고접수하면 불리해지고 복잡해질까봐 보험사끼리 해결한다하고 경찰은 보냈습니다.
경찰이간후 보험사측에서는 저보고 피해자라햇는데 경찰이 있어서 말은 못꺼냇다 했습니다
차량상태는 전석,조수석 에어백이 다 터졌고..차는 폐차하기로했습니다 년식이 있다보니...
와이프가 임신7개월째인데 바로 119불러서 근처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이 아기는 괜찮았고
고속버스타고 서울올라와 결과를 기다리는데 상대방측에서 과실인정을 안하고있고 고속도로 순찰대는
경찰이 제가 가해자라해서 그런지 저보고 가해자라 하고있고..
이런 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게 정상일까요?
거리도 가깝고 어디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데 피하라고 하는건 좀.........
피해자가 되어야하고 과실도 상대가 많이 가져가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블박차주님이 가해자는 아닌것 같은데...;;
상대차가 2차로에서 무리하게 1차로 끼어들었고, 급정거등.....
거리도 가깝고 어디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데 피하라고 하는건 좀.........
피해자가 되어야하고 과실도 상대가 많이 가져가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고사진엔 차선이 없는데
제생각엔 님이 피해자이고 과실비율이 따질필요없는 100%피해자같은데요
경찰은 무슨생각으로 님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지, 왜 가해자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같은 차로가 아니라서 안전거리 미확보 해당 안됩니다.
봄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피 그냥 2차로 주행했으면되는데 1차로 고집하다 사고
오피 7대 BM 3
많은분들의 교육용으로다가 추천 +2
2차로로 다녔으면 안났을 사고
오피러스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 원인제공은 1차로 정속충이 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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