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피해자가 저구요
어제 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다
주행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 빠르지는 않았으나 수상후 넘어지며
몇바퀴 구른 정도고 병원에 아직 가보지 않았으나
골절은 없는 듯하고 어깨부터 허리 허벅지 종아리까지
많이 땡기네요
가해자는 음주로 횡설수설하는 상태고
측정치는 0.182 나왔네요
바로 신고하고 경찰서 조사받고 귀가했습니다
보험사접수 번호도 받았고 날 밝는데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라
개인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블박은 없고 목격자도 없으나 경찰서 조사 시 본인이
인정을 하였으며 녹취는 있습니다
ㅜㅜ 앞으로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릴께요
장기치료시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치료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직계가족중 자동차보험이 있으시면
그보험중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치료받으세요
상대방과 대립할필요 없이 보험사에서
성실히 털어갑니다
개인합의는 상대쪽에서 벌금대체하거나 거부할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신경쓰지마시고
일단 치료에 집중하세요
알아보고 하세요 덜컥하다보면 민사에서 차감되는경우도 많으니까요
졸려서 길게는 못써드리겠네요
3콤보넹
똥꾸에 쑤셔 박아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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