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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옵토 17.08.17 01:15 답글 신고
    진단주수와 진단명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기치료시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치료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직계가족중 자동차보험이 있으시면
    그보험중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치료받으세요
    상대방과 대립할필요 없이 보험사에서
    성실히 털어갑니다
    개인합의는 상대쪽에서 벌금대체하거나 거부할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신경쓰지마시고
    일단 치료에 집중하세요
  • 레벨 일병 jswdad 17.08.17 01:17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개인합의는 신경 안써도 되는 거군요
  • 레벨 중장 옵토 17.08.17 01:28 신고
    @jswdad 혹여 형사합의 보신다면
    알아보고 하세요 덜컥하다보면 민사에서 차감되는경우도 많으니까요
    졸려서 길게는 못써드리겠네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8.17 01:25 답글 신고
    음주운전에 횡단보도사고에 책임보험이라니..
    3콤보넹
  • 레벨 대위 1 샤롱 17.08.17 01:36 답글 신고
    ㅡㅡㅋ 저런애들은 면허를 찌져서..
    똥꾸에 쑤셔 박아야댐..
  • 레벨 원수 equus2012 17.08.17 06:18 답글 신고
    천만원!
  • 레벨 훈련병 현대K7DISEL 17.08.17 07:42 답글 신고
    눈은 보라고 있는것임니다
  • 레벨 일병 바보버스 17.08.17 13:54 답글 신고
    민사에서 차감되지 않으려면 형사 합의시 채권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 레벨 하사 3 엘가나 17.08.17 15:50 답글 신고
    상대방 책임보험인데 채권양도합의서가 무슨 소용이람...ㅋㅋㅋ 채권양도라는 말을 아세요? 채권이 일부만 형성될수도 있나요?? 제대로 알고 알려주세요. 채권양도 통지서는 종합보험일 경우입니다...
  • 레벨 하사 3 엘가나 17.08.17 15:53 답글 신고
    상대방 책임보험일 경우 형사합의는 민사와 형사 함께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합의 보지 마세요. 아무리 형사합의에 단서를 넣어서 합의 하더라도 민사(무보험차상해) 처리할때 공제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론상으로는 형사합의에 한정한다, 최소한의 위자료로 민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라고 기입해도 공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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