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를 가게 옆에 세워뒀는데요.. 차옆에 옆가게 공사한다고 간판을 떼놓은게 있었습니다.
그걸 고물주으시는 할아버님이 전선을 떼려다가 간판이 밀리면서 제차 문을 콕 찍어서 ...ㅠㅠ
이전부터 제가 계속 하지마라고 그러다가 사람다치고 차다치고..제발 하지마라고.. 다른데 주차할곳이 생기면 옴기려고 계속 나와서 보고있었는데 ㅠㅠ
큰건아닌데 영감님이 계속 그냥 가시려하시더라구요.. 페인트 까지고 쿡 들어갓는데;;
2주전 도색한문짝이라 애지중지했는데 ㅠㅠ
영감님이 연락처를 안가르쳐 주시려하고 계속 그냥가시려길래 경찰을 불러서 인적사항을 겨우 받아냈구요.
폐지줍고 고물줍는데 돈이 없다고 계속 봐달라하셔서 이전에 하지마라하는데도 계속하고, 별거아닌데 그냥타라고 젊은사람이 그러는거 아니라고 저한테 뭐라그래서 괘씸해서....10만원의 성의라도 보여라고 하고 경찰보는 앞에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집주소도 받았구요.. 가게근처라서 그리로 가봤는데 원룸 다세대 건물이더라구요..깨끗해보이는..
근데 현관문옆 입구에 ---- 임대문의 ---- 해서 영감님 연락처가 적혀있네요 ??;;
이건뭐지 ? 건물주 ???;;; 설마 하고 등기부등본 뗏습니다 방금 ;;
진짜 건물주네요;; 제가 받은 각서에 이름과 등기부등본상 건물주 이름이 동일합니다..
이거 어떻게해야할까요.... 뒷통수 씨게 맞은느낌입니다..
횡설수설 글이 두서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워미..
민사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후 어떻게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ㅠㅠ
자차 있으시면 경찰 기록있으니 자차후 구상권청구가 젤 편하구요. 보험회사가 알아서 할배 족쳐서 받아냅니다.
자차 있으시면 경찰 기록있으니 자차후 구상권청구가 젤 편하구요. 보험회사가 알아서 할배 족쳐서 받아냅니다.
고의파손이 아니니 재물손괴는 해당없을테고
경찰이 사실확인까지했고
렌트보험으로 진행하시면 되는거 아닌지요?
물론 본인부담금은 발생하면 안되겠지요
최대한 FM가야죠
우리 동네에 매일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폐지 줍는 할머니 계시는데 비가 오나 밤이 되나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고생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음료수도 한 번 사드리고 밤에 위험할까봐 야광 조끼나 좀 사드릴까 했는데
어느날 퇴근하면서 지나가는데 우리 동네가 원룸촌이고 몇군데 마당 좀 있는 단독주택 있는데 그 집서 나오더니 자녀인지 누군지 어떤 중년 부부랑 그랜져 타고 어디 가시더군요 ㅜㅜ
그냥 취미로 폐지 주우시는 분이었음.. 그런 분을 원룸 월세살이가 도우려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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