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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아기바람선풍기 17.08.18 18:41 답글 신고
    있는사람들이 더하네요.

    영감이 배풀지는 못할망정 사람 등처먹으려들다니
    답글 0
  • 레벨 원사 2 아기바람선풍기 17.08.18 18:41 답글 신고
    있는사람들이 더하네요.

    영감이 배풀지는 못할망정 사람 등처먹으려들다니
  • 레벨 소위 3 에너빅 17.08.18 18:45 답글 신고
    그냥 입만열면 거짓말.....
  • 레벨 중령 3 지게발 17.08.18 18:56 답글 신고
    최대한 박살내 주세요.
  • 레벨 원사 3 클릭앙마 17.08.18 19:07 답글 신고
    난 택배박스모아서 할머니들 주는데 ㅋㅋ
  • 레벨 준장 결휘파파 17.08.18 20:23 답글 신고
    주소지나 실명이 명확하시고 연락처까지 있다면 "불명" 혹은 알고계신부분만 적으시면됩니다
    라고 쓰고보니 전자소송이군요

    저는 얼마전에 주거침입으로 고소장 접수했는데 모르는 부분은 불명으로 입력해서 제출했습니다
  • 레벨 하사 1 뿌찌뽀찌 17.08.18 20:45 답글 신고
    전자소송보단 그냥 직접가서 하는게 편하겠죠 ??ㅠㅠ
  • 레벨 준장 결휘파파 17.08.19 16:02 신고
    @뿌찌뽀찌 아무래도 직접접수하시면 중간중간 문의하고 수정할수도 있으니까요 ㅎㅎ
  • 레벨 원사 3 뽀곰뿡어 17.08.18 22:32 답글 신고
    관할법원 종합민원실로 소장우편접수 하세요 피고 주소만 있으면 주민번호 없어도 됩니다.
  • 레벨 원사 3 ARIGATOU 17.08.18 23:58 답글 신고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엄청쌥니다

    그게사실이라면 신고하셔서 인실ㅈ먹이세요

    경우없는 인간에겐

    인실ㅈ이 약입니다


    그리고 해당건물에 불법증축물같은거(판자나 가데기로 건물을 덮은부분)있으면

    신고하시면 철거해야하는데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매년 몇백단위로

    들어갑니다.

    또 정부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한번 열람해보시고

    대장상에 원룸호실수보다

    실제호실수가 많으면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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