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글쓰고 그후 늦은 저녁에 그 영감님 건물앞에갔다가 영감님 마주쳤습니다.
딱 잘마주쳤다 싶어 붙잡고 이야기했죠..
자세히 쓰면 너무 길어 질거같아 팩트만 쓸게요..
영감님 말씀이 자기는 건물에 명의만 빌려준사람이랍니다.
이거 또한 불법이니 이것도 같이 신고하겠다고 하니 은행에 이자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고 말을 바꿉니다.
제가 해당주소로 등기부 등본뗏는데 대출 설정금액이 1억4천뿐이다. 이자내봤자 건물에서 월세 나오는거 10분의 1도 안된다. 거짓말마라.
이어 영감님 건물에 방하고 텅텅비어있다 라고 합니다..
제가 건물 밑에 주차현황판보니 호실별로 차번호 다적혀있는건 뭐냐니 아무말 못하고 그냥 사라지려합니다..
제가 내일 16시 은행시간 전까지 수리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연락을 달라 하니 (그게 오늘 입니다.)
아직연락이 없네요.
내용증명 보내고 민사소송 걸려고 합니다. 너무 열받고 짜증나서 끝까지 가보려구요..
전자소송 하려니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아야하는데 이건어찌해야 알수있을까요 ??
주소 연락처 등등은 다 알고있는데 주민번호는 앞자리만 알고있습니다..;;
알고 계신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하나더.. 소름끼치는 소금입니다.. 경찰 출동햇을당시 영감님이 이빨치료해야한다고 아 하면서 보여주던데 이가 2개있고 나머지 잇몸만 있더라구요. . 솔직히 여기서 불쌍해보여 10만원만 받고 덴트집가서 수리하려 봐주려했는데요..
다시 가서 마주쳤을때 틀니를 하고있는건지 입술뒤쪽으로 이빨이 모조리 다 있더라구요..
아직도 이생각만 하면 소름끼쳐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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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원본글입니다 .
제가 차를 가게 옆에 세워뒀는데요.. 차옆에 옆가게 공사한다고 간판을 떼놓은게 있었습니다.
그걸 고물주으시는 할아버님이 전선을 떼려다가 간판이 밀리면서 제차 문을 콕 찍어서 ...ㅠㅠ
이전부터 제가 계속 하지마라고 그러다가 사람다치고 차다치고..제발 하지마라고.. 다른데 주차할곳이 생기면 옴기려고 계속 나와서 보고있었는데 ㅠㅠ
큰건아닌데 영감님이 계속 그냥 가시려하시더라구요.. 페인트 까지고 쿡 들어갓는데;;
2주전 도색한문짝이라 애지중지했는데 ㅠㅠ
영감님이 연락처를 안가르쳐 주시려하고 계속 그냥가시려길래 경찰을 불러서 인적사항을 겨우 받아냈구요.
폐지줍고 고물줍는데 돈이 없다고 계속 봐달라하셔서 이전에 하지마라하는데도 계속하고, 별거아닌데 그냥타라고 젊은사람이 그러는거 아니라고 저한테 뭐라그래서 괘씸해서....10만원의 성의라도 보여라고 하고 경찰보는 앞에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집주소도 받았구요.. 가게근처라서 그리로 가봤는데 원룸 다세대 건물이더라구요..깨끗해보이는..
근데 현관문옆 입구에 ---- 임대문의 ---- 해서 영감님 연락처가 적혀있네요 ??;;
이건뭐지 ? 건물주 ???;;; 설마 하고 등기부등본 뗏습니다 방금 ;;
진짜 건물주네요;; 제가 받은 각서에 이름과 등기부등본상 건물주 이름이 동일합니다..
이거 어떻게해야할까요.... 뒷통수 씨게 맞은느낌입니다..
횡설수설 글이 두서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워미..
민사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후 어떻게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ㅠㅠ
영감이 배풀지는 못할망정 사람 등처먹으려들다니
영감이 배풀지는 못할망정 사람 등처먹으려들다니
라고 쓰고보니 전자소송이군요
저는 얼마전에 주거침입으로 고소장 접수했는데 모르는 부분은 불명으로 입력해서 제출했습니다
그게사실이라면 신고하셔서 인실ㅈ먹이세요
경우없는 인간에겐
인실ㅈ이 약입니다
그리고 해당건물에 불법증축물같은거(판자나 가데기로 건물을 덮은부분)있으면
신고하시면 철거해야하는데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매년 몇백단위로
들어갑니다.
또 정부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한번 열람해보시고
대장상에 원룸호실수보다
실제호실수가 많으면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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