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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들망 17.08.22 18:19 답글 신고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누구든지
    즉 경찰이 아니라도 잡을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 시피 과잉진압 아닙니다
    허리띠를 잡고 있을 뿐이죠 (왜 도망가려고 하닌깐)
    즉 흥분하시지 않고 적법한 절차대로 한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꼭 보배드림에 다시 글 남기세요
    도움 드릴수 있는 분들 여기 많습니다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마음의 상처 많이 받으셨을텐데 좋은 일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습니다
    본인을 희생해서 국민을 도와 주셔서요.
    답글 6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7.08.22 11:23 답글 신고
    민사들어오면 책임을 면할길이 없어 보입니다. 참 뭐같죠...

    일딴 추천은 드립니다.

    아 그리고 글 나누어 올리면 추천수 분활되어서 베스트 가기힘들어집니다...

    저 주폭 역관광 안들어오길...동영상 무척 불리해 보이네요...ㅠ
    답글 0
  • 레벨 대위 1 롤리펍 17.08.22 12:29 답글 신고
    덩치가더크셔서다행이네요

    근데 집에드가면 가서 호실만 알아놓으면

    경찰입회하에들어가면되긴한데

    저사람이 음주현행범이긴하지만 그건경찰이

    잡아야될일이죠

    만약 뺑소니가 성립된다면 님이 나서도
    명분이될듯한데

    님은피해자이고 뺑소니는 범죄이니까요

    만약 이사건이 님하고 아무관계가 없다면

    님은 길가다 음주한사람 잡고 몸밀친거

    밖에 안되는거죠

    그럴순없는거긴하죠

    그사람은 음주에대한잘못 처벌받으면되지

    님이 힘으로 제압할이유는없는거죠

    뺑소니 유무가가장중요할것같네요
    답글 18
  • 레벨 하사 1 힛트 17.08.23 01:40 답글 신고
    과잉진압이니 뭐니 개소리한 경찰
    신상 공개하세요
    어느지구대 누군지
    욕나오게하네 견찰새끼
  • 레벨 중사 3 시소 17.08.23 01:54 답글 신고
    법이 지랄 같으면 법을 바꿔야죠 대통령도 바꾼나라인데 그까이꺼 법 하나 못 바꿀 이유 잇을지
  • 레벨 소령 3 해뤼 17.08.23 03:08 답글 신고
    경찰의 귀차니즘
  • 레벨 중위 3 화순이친규순시리 17.08.23 06:48 답글 신고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 할수있다.”
  • 레벨 대령 3 네츠 17.08.23 07:40 답글 신고
    아니 손님도 무섭다고 제발 고만하라고 울고있고
    상대방도 물어준다고 놓으라고 하고있고
    차량번호도 코앞에서 알고있을테고
    경찰은 신고해서 오고있고...

    대체 저 개택기사 왜저럼?
  • 레벨 하사 2 예랑예나예을아빠 17.08.23 10:01 답글 신고
    손님이 그만하라고 운거는 상대방이 저를 때려서 상대방에게 그만하라고 하는상황이구요 물어준다고한적없고 도망안간다고 놓으라고만했었습니다 번호알아도 현장에서놓치면 음주입증이어렵고 저는 차에치이고 맞은상황이고 경찰출동중 손님이 경찰관과 계속통화하며 위치설명하던 중인데 어쩌면 그렇게 편집을하십니까 다시 잘 들어보시죠
  • 레벨 상사 1 강원도코난 17.08.23 07:53 답글 신고
    ㅎㅎㅎ 번호판 아니간 냅둬라.....
    대포차면?
  • 레벨 중령 1호봉 CBMD 17.08.23 09:14 답글 신고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현재의 침해가 없기때문에 정당방위도 아니고 형사소송법212조 사인에 의한 현행범체포도 요건 충족 안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경찰이 아니라 법을 이렇게 만든 놈들을 욕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면서 경찰만 후드려패니 참 답답하네요.
  • 레벨 소장 0동글이0 17.08.23 09:18 답글 신고
    잘 하셨습니다...ㅊㅊ
  • 레벨 중위 1 거북거북거북 17.08.23 09:55 답글 신고
    일단 비접촉이 걸리긴 하네요. 접촉시 도망가면 아무 문제가 안될 것인데 비접촉으로 상대방이 음주일 것을 예견하고 가서 결국엔 체포가 된 상태인데 이것이 소송법상의 현행범체포 요건에 부합되는지 애매하네요. 특별히 과잉같이 보이진 않지만 과잉을 떠나서 비접촉인 상태에서의 저 체포가 과연 소송법상 정당성이 상당하느냐는 오로지 수사기관의 재량 판단에 의지할 수 밖에...
    도망을 했다고는 하나 비접촉이라 그냥 갈 길 갔다 라고 해버리면 곭치 아픈...어차피 음주야 빼도박도 못하니..

    어쨌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문감사관실은 해당서 관할 지방경찰청에 넣으세요.
    해당서에 해도 되지만 같은 식구들이라 아무래도 상위 기관인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넣는게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 레벨 하사 2 예랑예나예을아빠 17.08.23 10:40 답글 신고
    제 글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봐주실 줄은 몰랐습니다..잘하셨다고 응원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일부 제가 택시기사인 이유로 욕하시는분들 제 행동이 잘못됐다는분들을 보면 당시 상황과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물론 사람마다 관점과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요..아직은 진행중인 사건이니까 만약 제가 과잉방어라 쌍방폭행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역시 법이니까 따르겠습니다 제가 다 잘했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악플 남기시는분들 부탁입니다 제발 글을 정독이라도 해보시고 욕을하세요..저도 이런 일 일어날줄 예상못했지만 여러분도 언제든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도 있는겁니다. 잠이 덜 깨서 두서가없네요..

    http://www.newscoopkorea.org/ct_view.php?view=27109

    인터넷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걸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저도 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하세요 행복한 하루들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클릭앙마 17.08.23 17:22 답글 신고
    잘 하셨습니다...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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