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편집을 몰라 통으로 올린점 죄송하고 2분50초경부터 보시면 됩니다.
좌회전신호를 받고 오는(렉스턴)상대방의 앞 보조범퍼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포터(저입니다)의 운전석 문 하단부분과의 접촉사고입니다.
일단 보험사에서는 9:1(상대방)이나 9:2정도 이야기 하구 있구요 상대방도 본인은 신호받고 좌회전중이기 때문에 과실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회전차량이 비보호인것은 알고 있어 제가 가해자인것은 맞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서의 과실비율이 궁금하여 올립니다.
궁금한점은
1. 상대방이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아니고 2차선에 있다가 실선구간에서 2차선으로 진입 좌회전 하는 상황-보험사측에서는 과실비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일차선에서 오던 탑차 때문에 2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상대방의 차는 미쳐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출발하고 나니 제 앞에 있더군요.
2. 이미 앞부분 및 바퀴는 우회전차선1차선에 머리부분이 진입해 있는 상황에서 대기하고 있었던것은 과실비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냐? 라는 부분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이 저에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배의 글들을 보면서 보험사의 말이 다 옳지는 않다는 내용을 많이 보아오고 있던터라 보배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올립니다. 정확한 정보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호받고 온차는 절대적이에요. 바쁘신거 알지만 다들 그렇게 지키고 다니니 지켜주세요.
렌트나 대인없이 10대0으로 처리해 주는 게
가장 나을 거 같습니다
신호받고 가는 블박차에 우선권이 있음.
8:2 이상 나올듯. 최대 상대과실 20% 끌어내세요.
블박차 사고와는 상관없지만, 얌체행동한 댓가 좀 톡톡히 받아냈음 좋겠네요.
위에서 말한 뒤의 차량이 렉스턴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블박에는 안보이지만 탑차 뒤에 있는 다른 차량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어떤 경우라도 위 본문에서 말씀하신 '일차선에서 오던 탑차 때문에 2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상대방의 차는 미쳐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성립이 안되는데.
위 댓글에 쓰신것처럼 공간이 '생겼다는 판단'을 잘못하셔서 난 사고입니다.
선진입이 인정되면 과실 8~9, 선진입 인정이 안될경우 9~10과실 나오시겠네요.
이건...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상당히 큰 부분 입니다..다라서...블박 차주가...무과실 주장해도..할말없는.
그런 사고 형태로 보여집니다...잘 처리 하세요...
블박차가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고 좌회전 하긴 했지만
블박차가 안보였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우며,
설령 안보였다고 하더라도 좌회전 차량이 끝나는 것을 보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트럭의 전방주시태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회전 트럭의 과실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럭의 과실이 100이라고 해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아님 눈이 뒷통수에 달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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