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이 9 저 과실이 1인 상황에서
뭐 그냥 예시로 상대방 수리비가 100 저 수리비가 100이라고 칠때
저는 자차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1.자동차 수리비나 이런거를 제가 물어야 할께 있나요????
2.제가 과실이 올라가면 저한테 불리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궁금해요 보험려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1이랑 연장되어서 제가 물어야할 수리비가 올라간다거나)
당연히 유리할껀 없겠지만요;; ㅋㅋ
보험사가 처리하는걸텐데.....
상대방 과실이 9 저 과실이 1인 상황에서
뭐 그냥 예시로 상대방 수리비가 100 저 수리비가 100이라고 칠때
저는 자차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1.자동차 수리비나 이런거를 제가 물어야 할께 있나요????
2.제가 과실이 올라가면 저한테 불리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궁금해요 보험려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1이랑 연장되어서 제가 물어야할 수리비가 올라간다거나)
당연히 유리할껀 없겠지만요;; ㅋㅋ
보험사가 처리하는걸텐데.....
그러나 처리하는 수수료가 포함된다는것 과 할증이 된다는것을 알면 처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시 무조건 할증이 됩니다
1건(13%이상).금액(200만원이상시:13%이상) 할증이 된다고 금감원에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보험쓰면 무조건 보험료 할증시켜서 다시 뜯어갑니다.
보험은 공짜가 아니니 막 쓰면 안됩니다.
보험은 몇백단위 큰 견적에 써야지 사소한걸로 쓰면 보험료 할인못받고 오히려 손해봅니다.
자차 사용하시면 본인차량 10부분을 처리하겠지요.. 하지만 최소가 20일경우 손해임으로 안하고 자비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자비로하라고 말해줍니다
2. 과실이생기면 본인 대물보험으로 상대차 수리를 해줌으로서 1건의 보험처리내역이 생깁니다 . 1건은 유예 (할증금액 200설정시 200이하일경) 무사고보험할인이 3년간 없습니다.
2건부터 사고 할증이 들어가며 위사항같은경우 대물 자차 둘다할경우 총 2건이 발생되서 바로할증되게 됩니다.
나이 할인과 별개로 무사고할인이 있죠
됩니다.
상대차는 10% 10만원 보험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사고건수 0,5건 올라가고 3년간 할인유예 걸립니다. 다음에 사고나면
할증 되고요.. 당장 할증 안 되더라도 10만원은 그냥 자비 처리가 좋습니다. 즉 내거 상대방거 20만원 현금처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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