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급 논쟁이 생겨서 차에 관한한 무한대의 지식을 가진 여러 회원분들께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정 차량을 깡통차로 사서 시간이 좀 지난 후 폐차장에 들어오는 동일 차량의 고급옵션들,
예를 들면 네비시스템이라던지, 계기판이라던지, 통풍시트라던지,
데이라이트가 박힌 헤드라이트라던지, 면발광이 적용된 데루등이라던지 멀쩡한 걸 갈아끼우면
문제 소지가 있나요?
사회 친구놈 친척이 폐차장 운영하는데 친구놈이 거의 깡통차 산담에 동일 차량 고급옵션 있는 폐차차량에서
나온 부품들을 싸게 사다가 장착하는데 거의 1년만에 풀옵션차가 되버리네요
이게 가능해요? 법적으로?
같은 차종으로 옵션에 따라 장착 유무가 다른 부품이라면 구변 할 필요도 없고, 불법도 아닙니다.
(뉴sm5 같은 차는 후미등 티아나 제품으로 많이들 장착합니다. 닛산 티아나 차량에 부착되는 부품이고 정식 인가된 제품이라서 기본이 같은 뉴sm5에 부탁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실내는 다른 차 부품도 상관 없지만..실외는 인가된 부품이라도 다른 차량 부품이면 불법입니다.라이트나 범퍼, 후미등...기타)
순정으로 나오는거에 오토레벨링까지 달면 문제 없을껀디요
게기판도 구변대상입니다.
근데 폐차장 물건 찝찝하지 않을까요?.......
차량이 노후해서 폐차한거 말고 사고로 폐차했지만 멀쩡한 부품들요
다만 배선이 달라서...짹 개조를 해야 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반드시 구조변경이 가능하면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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