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S사 보험사이고 상대가 H사보험면
1.금강원에 S사가 과실을 이상하게 측정해요
수정해주세요~~~ 라고 민원 넣는거 인가요??? 아니면
2. H사(상대측)에서 저의 과실을 더 주장해요 이건 말도 안되요!!
H사 개소리 못하게 처리해주세요~~
이런건가용???
저가 S사 보험사이고 상대가 H사보험면
1.금강원에 S사가 과실을 이상하게 측정해요
수정해주세요~~~ 라고 민원 넣는거 인가요??? 아니면
2. H사(상대측)에서 저의 과실을 더 주장해요 이건 말도 안되요!!
H사 개소리 못하게 처리해주세요~~
이런건가용???
법으로 설명안되는 과실잡아요..
이렇게
예를들어 주행중이면 100과실없다
이딴식의 부당과실이요
과실판단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소송진행해서 판사가 직접하는게 정답입니다.
금감원에 민원넣으라는소리는 내보험사 상대방보험사 둘이 짜고 과실나눠먹기를 한다던가 그런 부당한 행위를 막아달라고 보통 민원 넣지요.
그럼 금감원에서 야 보험사 니네....이거 피가 민원 접수 했거덩... 발생 경위하고 처리 경위 보고해...
봄사...에이 과실비율 이네... 아 귀찮어...야 판례 뭐야...이거네...누가 무과실 주장이야? 설득안되? 누가 이딴걸로 민원 받으래~~왈왈왈...
분심해....결과 몇대몇....피 그래도 동의 안해? 소송해...뭐 판사도 똑같이 몇대몇 했다고?
몰라 소송해도 같은데 뭘....민원 받았겠다...배째....
격락손해 편...
뭐? 2년 넘었어? 뭐? 수리비 20% 안넘어? 뭐???? 금방 출고한차가 뒤 받혔는데 차 바꿔달란다고?
설득해봐? 안되? 한 10만원 더줘? 뭐?? 민원 넣었어?
차주 알아서 하라케...민원 넣은거 더 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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