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토부에 민원 넣어서 답변 오는거 보니까
택시사에서 접수를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험사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지금 저희 보험사 전화도 씹고있다고...
대물 100프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말고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ㅠㅠ
결국 저희 민원으로 택시공제에서 택시사에 보험 접수가 된거 같은데...
오늘 택시 공제에서 접수가 되었으니 접수번호로 치료 먼저 받으시고
이제 과실 확인후에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
저희 보험사에 다시 확인해보니까....
진짜... 힘들게 한다면서...
일단 교육이 있어서 6시쯤 다시 전화드릴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데....
이정도면 택시회사에서 진짜 막 저 같고 노는거 아닌가요...??
사고는 8.26일 났고 상대방이 마디모 신청을해서
지금 제가 허리 아픈거는 제 사비로 지금 납부하고있었는데...
보험 접수도 안하고 무조건 마디모부터 신청해버리고....
그러더니 과실 번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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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풀이는 여기까지만 하고...
1. 자기 과실 인정 다했는데(대물) 나중에 보험사가 끼어서할수 과실 번복할수 있나요??
2. 보험접수를 일정기간 안하면 뭐 패널티 같은 그런 제도는 없나요...??
8.26일 사고가 났는데... 어제 그것도!! 제가 민원을 넣어서 처리된건데...
솔직히 좀 분하네요,,,
2.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민원을 넣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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