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교차로에서 저는 녹색직진신호에 직진하고있는 중이였습니다. 반대쪽에서 신호위반좌회전으로 들어오는 버스를보고 속도를 줄이며 상향등을 키며 주의줍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약 4~5초 뒤 택시가 또 불법좌회전으로 들어와 저는 오른쪽으로 피해 신호등을 부딧치는 비접촉사고입니다. 상대방 택시는 잠시 멈췄있다가 도주하고
다행히 근처에 있던분들이 번호를 기억하고있어 잡았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판례들을 보면 100대0인데
보험사에서는 비접촉사고는 100대0 안된다고하네요??
고수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ㅜㅜ
불법 좌회전으로 인하여 난 사고인데 님한테 무슨 과실이...
신호위반!! 11대 중과실 아닌가요?
경찰에 신고해서 엿 먹입니다
그리고 내 보험사가 그렇게 말했으면 부당과실로 민원 넣어야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