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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7.09.13 11:13 답글 신고
    보험사가 이상하긴 했네요 ㅋㅋㅋ 보통 그정도면 전손 처리 권유 할텐데...

    혹시 보험에 차량가액이 1000만원 정도 돼나요?

    보통 전손 처리는 보험증권에 있는 가액을 기준으로 잡고 하거든요.

    예외는 오토바이 보험정도일건데.
  • 레벨 병장 보는눈 17.09.13 11:16 답글 신고
    정확한건 아니지만 차량가액 1000만원 안될거에요 . . .ㅠㅠ
  • 레벨 중위 3 한량인사람 17.09.13 11:18 신고
    @보는눈 차량출고가가 얼마인지?(차량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출고일자도 중요한 기준대가 됩니다
  • 레벨 병장 보는눈 17.09.13 11:27 답글 신고
    차량출고가는 1300정도 됩니다 .
  • 레벨 중위 3 한량인사람 17.09.13 11:40 신고
    @보는눈 1300 * 0.614(15년잔가율) = 798만원입니다
    1300 * 0.518(14년잔가율) = 673만원인데 보험사에선 무슨근거로 그런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 레벨 중위 3 한량인사람 17.09.13 11:16 답글 신고
    일단 보함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보험사에 상담을 하면 알수 있습니다
    격락손실 = 출고가 * 20% 이상났을때 수리비의 1년미만(15%),2년미만(10%)를 산정합니다
    더 받을려고 하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레벨 병장 보는눈 17.09.13 11:27 답글 신고
    격락손실이라는게 감가비인가요 ?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7.09.13 11:30 신고
    @보는눈 법임.
  • 레벨 중위 3 한량인사람 17.09.13 11:36 신고
    @보는눈 법적을 정해졌고 보험사에 달라고 않하면 주지 않습니다
  • 레벨 소령 2 래퍼킴 17.09.13 12:27 답글 신고
    정확히 보험약관에는
    수리비의 15% / 10% 입니다. 차량가액 아니구요 ^^
  • 레벨 중장 열받은키티 17.09.13 12:11 답글 신고
    차량 잔존가가 560인데
    수리비가 800 나온다는데

    보험사에서 70만원 준다는건 먼지.. 이해가...

    수리비 800이면 그냥 전손 처리해버리고
    사고 당시 잔존가(560?) 받고

    56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 받으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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