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K3차량이고 렌트이력있으며 신차출고한지 1년6개월된 차량입니다 .
몇일전 3중추돌이 있었으며 그중 가운데에 있던차량이 제차량입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 과실로 잡혀서 처리중입니다.
현재 상대측 보험사에서 제차량 잔존가는 560정도라고 하며 실수리비 8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제가 10월달쯤 차량을 판매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었는데 딜러 매입가는 750~800정도 된다했었는데
이 사고로인해서 매입자체를 못할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 . . 한다고 한들 300만원정도라고 . . .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70만원정도 준다고하고 그이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 . .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그리고 차량잔존가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왔기때문에 보험이력에 "전손"이라고 뜬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차량을 수리하기전 수리비가 얼마나올것같으며 이후 전손으로 보험이력에 남을것 같다고
먼저 안내를 하고 수리진행을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이런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것 같아 억울합니다 . . .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보험에 차량가액이 1000만원 정도 돼나요?
보통 전손 처리는 보험증권에 있는 가액을 기준으로 잡고 하거든요.
예외는 오토바이 보험정도일건데.
출고일자도 중요한 기준대가 됩니다
1300 * 0.518(14년잔가율) = 673만원인데 보험사에선 무슨근거로 그런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보험사에 상담을 하면 알수 있습니다
격락손실 = 출고가 * 20% 이상났을때 수리비의 1년미만(15%),2년미만(10%)를 산정합니다
더 받을려고 하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리비의 15% / 10% 입니다. 차량가액 아니구요 ^^
수리비가 800 나온다는데
보험사에서 70만원 준다는건 먼지.. 이해가...
수리비 800이면 그냥 전손 처리해버리고
사고 당시 잔존가(560?) 받고
56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 받으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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