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상대방 택시가 불법좌회전으로 녹색직진하던 제차가 택시를 피하며 신호등을 들이받는 비접촉사고이며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사고입니다(차는 폐차....)저는 정신을 잃고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나오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목격자분들에 의해 상대방 택시번호를 알게되어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였습니다
다음날 택시는 바로 잡혔고 택시공제에서 신호등값은 자기들이 낼테니 9대1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9대1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내일 공제회사랑 만나 싸인을 하게될터인데 아직 가해자인 택시는 가해자조사 조차받지않은 상태입니다.
1..이럴경우 제가 일단 택시공제조합이랑 합의를 하여
대물.대인합의금을 받으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뺑소니)는 진행되지않나요?!
2..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합의금은 택시공제조합에서 받은 대물.대인합의금에서 돈이 빠지나요
어디가 9:1인지도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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