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이 골목에서 당한 자동차-자전거 접촉사고 블랙박스입니다.
골목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와서 자동차는 정차를 시도 했으나, 완전 정차 여부는 영상으로 봐도 애매하긴 합니다.
총 14초짜리 영상이고 4~5초 구간에 오른쪽에서 자전거가 튀어 나옵니다.
모자이크는 했으나, 소리를 제거하지 못하여 접촉사고 후 차량 내부의 욕설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님들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_ _)꾸벅)
이런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나올지 형님분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스타렉스만 없었어도 안날 사고고 블박차 과실 못피합니다.
자전거 대인 원하면 피할수 없고
자전거랑 차랑 대물과실상계로 소심한 보복행사 밖에 답없슴.
과실은 7:3~8:2 피해자 정도 예상합니다.
스타렉스만 없었어도 안날 사고고 블박차 과실 못피합니다.
이게 영상에 담긴 것이고,
스타렉스만 없었어도 안날 사고라는 것은 저도 동의하며...
블박차량의 과실은 없고, 스타렉스 차주가 일부 과실 및 나머지는 자전거가 안고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골목길 서행은 차량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자전거도 해당하는거 아닌지...
영상을 계속 봐도....
자전거가 영상에 등장하고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기까지 시간이 1초 정도밖에는 안걸렸고, 자전거가 영상에서 등장하고 정지거리도 약 2미터 정도인거 같은데요...(난간 기둥 4개 정도 지나간거 같은데... 솔직히 난간기둥 폭 50센치 안되보입니다.... 정지거리 2미터도 안되는거 같은데...)
자전거 대인 원하면 피할수 없고
자전거랑 차랑 대물과실상계로 소심한 보복행사 밖에 답없슴.
과실은 7:3~8:2 피해자 정도 예상합니다.
과실은 차가 많습니다 자전거 오는 길을 차가 막았죠
주차 차량이 있어 중앙선을 넘어갔어니 잘못이 없다 이건 아니죠
차가 가다가 자전거보고 약3미터거리 2초 정도 정지했다고
정지 했는데 와서 박았기에 잘못이 없다
임의적인 중앙선을 그려놓고 사고 과실을 보면 자동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서행 해야된다
차도 서행했고 자전거도 과속은 해당 안됩니다
차대차로 여기고 과실상정하면 불박자동차가 가해자 맞습니다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이 해당안되는건 형사적인 중과실 중앙선 침범이 아닌거지
반대차선을 넘어진행한 과실을 무죄주는건 아닙니다
자전거 = 자라니라는 편견 없이 그냥 사고 그 자체로 보시면,
우측에 승합차 주차되어 있어 어찌되었든 차량은 좌측으로 바짝 붙어 통과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좌회전이나 우회전 해서 사고지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차량이 달려오고 있다면
그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좀 당황스러울 것 입니다.
물론, 사고 당시의 속도나 회전 반경 등 주의의무 등에서 과실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블박차는 중앙선 침범(?)이라는 위험부담을 안고 통과하는 것 입니다.
자동차에게 과실이 발생하면 억울할것 같습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23871&ref=23794&start=2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근데 사고 안날정도로 서긴했는데 자전거가 와서 박음
속도의 차이죠,,,,,,,,,자전거가 빠르게 와서 대처없이 박아보이니 자전거 잘못이 크다는 것임...ㅅㅅ
억울하시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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