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 해결하려니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씁니다
사고는 9월 13일 밤 9시반에서 10시사이구요
영상보시면 조그마한 비보호 좌회전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 상대차량은 좌회전 대기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60-70키로 속도로 달렸던거같습니다
당시에는 전 초록불에 갔다고 생각하였으나 동영상보면 제가 지나갈때 신호가 바껴서 제 머리위에 있기때문에 바뀌는걸 못본거같습니다 블박은 상대블박이구요 전 오토바이입니다 사고나고 다음 날 경찰서가서 동영상확인했는데 어처구니가없었습니다
전 초록불이라서 비보호니까 상대차량 잘못이겟구나했는데 경찰서에서 제가 초록불에 정지선을 밟거나 넘지않았으니 제가 신호위반으로 가해자라고합니다 근데 정지선도 잘안보이고 화질도 그렇게좋은게아니라 확실한게 아닌거같은데 경찰서에서 그렇게말하고 상대보험사에서 10:0으로 제 100프로 과실로잡고있습니다
제 진행방향 100미터 뒤쪽에 방범씨씨티비가 있긴한데 경찰이 확인해본다고했는데 잘안보인다고합니다
동영상에서 정지선도 잘안보이고 지나가는 순간 바뀌는불인데 제가 알았다고해도 브레이크잡고 슬수도없었을테고 피했어도 똑같이 사고가 났을거같습니다 동영상보시면 전 처음에 차가 살짝 움직였다가 멈추길래 아 멈추는구나 하고 살짝 속도 줄이고 오른쪽으로 방향틀어서가는데 사거리 중간쯤 진입하니까 그때 차가 꺾으면서 들어와서 도저히 피할수가없었습니다
오토바이는 pcx입니다 7월31일날 뽑은 새차입니다 현제 왼쪽 발판쪽 많이 먹고 차대가 휘어서 폐차해야한다고합니다
고쳐도 수리비는 많이나올거고 사고나기전처럼 탑승감도없을거고 위험할수도있다고합니다
이대로가면 제 과실 100으로잡혀서 저 병원갓던거랑 제 오토바이 벌금 벌점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배달일하는데 변호사쓰고 법정까지 갈 시간적 여유와 돈도없습니다 .... 당장 매일 일해서 빛 갚아나가고있는데 이런 사고 당하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상대보험사는 제가 신호위반이니 무조건 100프로 과실이다 이렇게 말하고있습니다 아직 경찰서가서 진술서는 안썻고 합의같은건안했습니다 좀 더 조사중이라서요
제가 가해자가되서 100프로 다 물어줘야할 상황이올수도있어서 입원도 못하고 그냥 엑스레이 씨티만 찍고왔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없지만 날아서 떨어질때 다리에 충격이있어서 빨갛게 멍이들었구요 어깨랑 손목 등등 아픈데 그냥 근육이랑 인대쪽인거같아서 집에서 쉬고있습니다 제가 사고 후에 현장에가서 횡단보도와 정지선도 찍어서 보니 동영상에서 라이트위치와 비교를해도 아무리봐도 초록불에 정지선을 밟거나 넘었을거같은데 아니면 주황불에 넘엇어도 제가 신호위반인지...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동영상 화질 좋게 해주실분도 혹시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전 오늘밤에 같이 일하시는분 똑같은 오토바이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합니다 그걸보고 경찰관님이 넘은거같다 싶으면 정확하게 다시 조사해본다고합니다 ... 욕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해자맞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뻔히 오는거 보이는데 꺽어버리네
그래서 제가 주황불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특히 멈출수도없으니 지나갸야되는거아니냐 해도 아니랍니다
그차는 이미 정지선을 넘어서 기다리다가 좌회전을한거고 그런데 제가 박은것도아니고 전 받쳐서 날라갓는데
그럼 그차도 비보호인데 좌회전햇으니 신호위반아니냐해도 씨알도안먹힙니다 ....
이후 진행중 오토바이가 와서 충돌합니다 -오토바이 가해자
단 비보호라 블ㄹ박타도 1이나2정도? 과실보이는데 - 차의 어느부위랑 추돌입니까?
100:0 과실은 안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님 보험사는 뭐라 하던가요..?
그래서 저희 보험사는 주황불사고니까 과실 1이나 2라도 좀 적용해달라 이런식으로 얘기해봣다는데 안먹힌다고합니다...
100:0 인정하지 마시고, 분심위 가세요...
비보호좌회전을 저런식으로 하면 무조건 과실 잡힙니다...
어차피 경찰 접수된 사고라, 벌금은 피할 수 없고요...
벌금은 얼마정도나오나요?...나눠서 낼수있나요?.. 많이나오면 한번에 낼 능력이안됩니다..
딜레마존으로 좋은 영상 있네여
경찰 말대로 순수 법대로 처리하면 팩트님 말씀대로 100:0 가해자 맞고(정지선을 안 넘었으면. 정지선이 너무 안보임)
한 변호사님 말씀대로면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8:2 피해잡니다
전 상대차주가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보호 좌회전인데 비슷한 상황이될까요
이 영상을 경찰관님을 보여줘야하나요 아님 상대보험사 대물담당을 보여줘야하나요?..
과실영은무슨ㅡㅡ
뻔히 오는거 보이는데 꺽어버리네
제 생각으론 아마 전방주시안하고 잠깐 핸드폰이나 딴거하다가 신호만보고 언능 좌회전한거같습니다
사고 후에 차량운전자가 저한테 어디서 나오셧어요 이런말한거보니까 ....
둘다 신호위반은 아니고 블박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이라 가해자 될것 같네요.
문제는 오토바이를 신호위반이라고 말했다는게 문제죠.
달려오는 속도에 비례해 이정도 거리에서 노랑불은 멈출수 없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오토바이는 신호등 거의 아래에 도달했을때 노랑불로 바꼈을겁니다.
순발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저상황에서 멈춘다면 교차로 지나서 멈춰지겠죠.
이건 아무리 봐도 신호위반으로 보면 안됩니다.
이건 어디가서 따져야하나요
분심위 사이트가서 저랑 똑같은 사례가있더군요 근데 그 상황을보면 기본 7:3인데 거기서 블박차량은 일단 왼쪽 깜빡이도 안킨거같구요 제가오는거 뻔히 보이는데 다와서 좌회전을한건 그 전에 앞을안보고 폰을보고잇엇다거나 다른걸 하고있엇던거같기도하구요 그럼 과실이 5:5까지 잡히더라구요 사이트들가보니까
제가 지역이 수원인데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조사의뢰를해도되는건가요?
오토바이 딜레마존
사견으로 블박이 과실 더 높음
좌회전 왜꺽음?
운전부적격자네
소송가면 더욱 명확해 집니다.
어떻게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
견찰새끼네
그렇다면 녹색불에 비보호좌회전과 직진차량의 동시 진입. 8(블박):2(바이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드뷰로 찾아보니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가 꽤 길어요
게다가 PCX는 전조등보다 앞바퀴가 40센치가량 더 튀어나와 있기때문에 넘었을지 안넘었을지는
확실한 증거가 아닌이상 아무도 판단하기 힘들어보여요
그리고 암만봐도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안한것 같은데
왜 이점은 경찰과 보험사가 아무말도 없는거죠..
근데 이미 경찰에서는 절 신호위반으로 거의 확정지었습니다 보험사도마찬가지고
너무애매해서 .... 횡단보도와 정지선 거리를봤을땐 넘은거같기도한데 경찰은 듣지를않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계사람들이 다 돌려봤는데 무조건 안넘었다 그러니 신호위반이다 딱 짤라말하니 ...ㅎ
그래서 오늘밤에 저 자리가서 시뮬레이션해보려고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넘은거같다하면 그때 경찰이 실측해서 제대로 조사한다고하더군요 근데 이게 말이됩니까 제가 경찰도아니고 제가 씨씨티비 확인하러다니고 경찰한테저나해서 말하고 저렇게 똑같은 상황만들어서 동영상촬영해서 조사해서 가지고가야 자기가보고 다시 조사해준다는데 ...ㅋ 누가 경찰인지모르겠네요
블박 원본영상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영상에 신호가 바뀌는 딱 그순간까지 본인오토바이가 달려온길의 신호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걸 신호위반으로 본다는게 말이 안되는거같습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재조사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오토바이는 파란불에 이미 횡단보도 위였고 주황불 바뀌는 순간 정지선 넘어서 가는데 그걸
브레이크 잡아서 멈추라는거면 바이크한테는 그냥 바퀴 잠기고 슬립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는데
이걸 신호위반으로 본다뇨....
그렇게 따지면 블박 차량도 주황불에 핸들 돌린건데 그럼 블박차량도 신호위반 아닙니까?
경찰이 참 생각이 없는거같습니다.
차량 운전자와 커넥션이 있는거 아닌지 의심도 될정도네요.
꼭 재 조사 요청하세요
횡단보도 끝부분에 바퀴가 닿아있는데 어떻게 저 상태에서 바로 정지한답니까..?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작성자가 오토바이이고 블박이 상대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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