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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sherlock 17.09.18 05:05 답글 신고
    저는 서비스 케쉬로 받고 임판 마지막날까지 타고 등록 제가 했는데요. 서비스도 직접 만족할곳에다 맞겨야합니다. 선팅 블박 등등. 귀찮은 사람들은 나중에 하자 나도 투덜대지 마시길.
  • 레벨 원사 3 남자는육봉 17.09.19 03:45 신고
    @sherlock
    정답! 서비스는 캐쉬!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9.17 17:50 답글 신고
    오호
  • 레벨 훈련병 paperch 17.09.17 18:10 답글 신고
    난 저번 2월 신차 계약시 10킬로 미만일것..계약 이후 생산일것 두가지만 꼭 꼭 지켜달라 혀내요.. 2가지다 지켜져구요 인수시 7킬로 생산은 3주 기다림 차대번호 본사 직접 전화로 확인......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7.09.17 18:21 답글 신고
    좋은 정보네요 ~
  • 레벨 중위 3 한량인사람 17.09.17 19:53 답글 신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 다수 사람들은
    1.할인을 많이 해주는 영업사원 2.사은품을 많이 주는 영업사원 3.차량품질입니다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직영판매점에 가면서 물품은 받지 않고 차량품질만 봅니다
    등록할때 직접 영업사원과 동행을 합니다
  • 레벨 중장 카탈스런 17.09.17 19:54 답글 신고
    만일 새차를 산다면 저 제작증과 더불어 무조건 임판으로 일주일 정도는 운행해 보고 인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됨, 문제가 있다면 A/S나 환불을 해야 하고~
  • 레벨 중위 3 한량인사람 17.09.17 19:57 답글 신고
    인수증에 싸인을 해야 차량을 줍니다
    본인이 일주일 운전한 중고차를 가져가서 어디 다 팔수 있습니까?
  • 레벨 원사 1 V6 17.09.18 01:26 신고
    @한량인사람 인수증에 사인해도 임시번호판이면 인수거부 가능합니다 이사람아 본인이 아는게 전부인양 생각하지마세요
  • 레벨 원사 3 남자는육봉 17.09.19 03:46 신고
    @한량인사람
    ㅁ충이
  • 레벨 병장 소금의꽃 17.09.17 19:57 답글 신고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옹야르 17.09.17 20:06 답글 신고
    사문서위조죄면 사문서 위조죄지 무슨 사기죄냐....
  • 레벨 일병 커피성애자 17.09.17 20:43 답글 신고
    딜러가 그냥 자기가 들고있을려고 위조하지는 않죠..
    위조하고나서 소비자에게 건네줄꺼고.
    그럼 사문서위조 + 동행사 + 사기.. 전형적인 테크트리..
    사기죄 틀린말도 아닌데요 뭐ㅋ 괜한걸로 트집잡지 말고 본질만 봅시다.^^
  • 레벨 병장 뭐시라꼬랄 17.09.17 21:36 신고
    @커피성애자 위조는 명의를 바꾸는것이고 변조는 내용을 바꾸는것이죠.
    그럼 변조죄겠죠?
  • 레벨 병장 도도한개자슥 17.09.17 20:50 답글 신고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왜 안되나요
    사문서를 조작해서 그사람을 속여서 판매하는건데 사기죄도 성립이 되죠
  • 레벨 병장 뭐시라꼬랄 17.09.17 21:33 신고
    @도도한개자슥 리갈마인드를 갖추고 말씀하세요.
  • 레벨 중위 2 벤쯔아닌뱀 17.09.17 20:16 답글 신고
    근데 차계약금걸고 . 차대번호알려달려고하면 . 알려줍니다 그거조회해보면 차옵션부터 생산날짜까지쭉나오더라구요
  • 레벨 중위 1 구형소나타 17.09.17 20:31 답글 신고
    이거 받았는데 그냥 등록소주니까 자기들이 가지던데요? 날짜말고 확인할게있나요?
  • 레벨 대장 여우곬 17.09.17 20:57 답글 신고
    제작일자를 확인하는거지요
    내가 양도를 7월에 받았는데 제작일자가 1월이라면 이 차는 어디에서 6개월 처박혀 있다가 내 손에 온 거니 뭔가 있는거지요
  • 레벨 원사 1 푸름69 17.09.17 21:09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그니크니 17.09.17 21:26 답글 신고
    첫차때 나도 그랬죠 몰라서
  • 레벨 준장 G80 17.09.17 21:28 답글 신고
    좋은 글이네요.. 추천
  • 레벨 상사 3 이쁜마누라남편 17.09.17 21:50 답글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2 거제봄바다 17.09.17 22:01 답글 신고
    용어정리
    국산차 제작일=차량완성일
    수입차 제작일=국내 세관 통관일
    본국완성일은 제작증에 표기.
    수입차는 꼭 제작증에 완성일자 확인 하시길 본국 완성일과 세관최대1년 차이나는 차도 봄
  • 레벨 중사 1 냉동탑차1톤 17.09.18 01:26 답글 신고
    구지 제작일자 알고싶으시면 현대고객센터전화해서 차대불러주면 언제생산된건지 출고가 언제된건지 알려주던데여

    전그렇게했씁니다 ..ㅎㅎ 2015년 10월 27일생산해서 10월 31일날 받았네여...ㅎㅎㅎ
  • 레벨 상사 2 훅들어갑니다 17.09.18 12:40 답글 신고
    좋네요 ㅎ
  • 레벨 중사 1 뉴월의함섬 17.09.18 13:16 답글 신고
    차대번호만 알아도 차 제작년일짜를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도 알 수가 있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하얼빌 19.08.06 13:03 답글 신고
    제일 좋은 것은 인수 할 때 영맨 보고 자동차 제작증 들고 오라고 하세요

    ==> 저희 영맨 얘기는 고객이 차량을 인수하고 나서. 영업사무소에 확인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즉, 인수할때는 제작증이 없는 상태인것 같은데. 조언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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