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등록 하기 전에 반드시 꼭!!!!! 꼭!!!!! 자동차 제작증 내놓으라고 하세요
차주가 알아서 등록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줍니다.
왜냐면 이거 없으면 등록 안되니까요
만약 등록 대행을 시켰다면 등록 전에 곡 자동차 제작증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세요
제일 좋은 것은 인수 할 때 영맨 보고 자동차 제작증 들고 오라고 하세요 이거 없으면 인수 안 할거라고 하시고요...
자동차 제작증은 소비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인데 안 보여주거나 안 줄 때가 있습니다.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뭔가 퀭기는 거 있는겁니다.
자동차 제작증에는 가장 중요한 차의 생산일자와 양도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만 보시더라도 이 차가 언제 생산되서 언제 나에게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위조 하면 사기죄와 연계되어 형사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적어도 몇 천만원짜리 차 사는건데.....차는 보고 인수 사인 하신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차 구입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판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등록하고 차 받는거 같아요
그러면서 출고에서 등록까지 영맨이 다 해줬다고 친절한 영맨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게 영맨이 친절하다기보다 영맨의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등록을 시켜야 자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차가 적어도 몇 천만원을 넘는데....더 고가도 많지요.....
이런 비싼 물건이기에 일주일정도 써보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소비자가 알아보라고 주는 기간이 임판 기간입니다.
임판 기간 동안 사용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등록이 귀찮다는 이유로 영맨보고 그냥 번호판 달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영맨에게 돈 주고 등록대행을 시키는거지요...
자신을 권리를 포기하고 돈까지 주고 등록을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네요
등록하러 가기가 정 힘들다면....임판 기간이라도 써보고 문제 없다고 생각되면 영맨에게 전화해서 등록 좀 해 달라고 하면 차 가져가서 번호 달고 가져다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단 인수증에 싸인을 하면 차 교환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임판 기간이면 아직 서류상으로는 새 차이기에 교환 환불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고 등록 하세요!!!
정답! 서비스는 캐쉬!
1.할인을 많이 해주는 영업사원 2.사은품을 많이 주는 영업사원 3.차량품질입니다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직영판매점에 가면서 물품은 받지 않고 차량품질만 봅니다
등록할때 직접 영업사원과 동행을 합니다
본인이 일주일 운전한 중고차를 가져가서 어디 다 팔수 있습니까?
ㅁ충이
위조하고나서 소비자에게 건네줄꺼고.
그럼 사문서위조 + 동행사 + 사기.. 전형적인 테크트리..
사기죄 틀린말도 아닌데요 뭐ㅋ 괜한걸로 트집잡지 말고 본질만 봅시다.^^
그럼 변조죄겠죠?
사문서를 조작해서 그사람을 속여서 판매하는건데 사기죄도 성립이 되죠
내가 양도를 7월에 받았는데 제작일자가 1월이라면 이 차는 어디에서 6개월 처박혀 있다가 내 손에 온 거니 뭔가 있는거지요
국산차 제작일=차량완성일
수입차 제작일=국내 세관 통관일
본국완성일은 제작증에 표기.
수입차는 꼭 제작증에 완성일자 확인 하시길 본국 완성일과 세관최대1년 차이나는 차도 봄
전그렇게했씁니다 ..ㅎㅎ 2015년 10월 27일생산해서 10월 31일날 받았네여...ㅎㅎㅎ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도 알 수가 있죠.
==> 저희 영맨 얘기는 고객이 차량을 인수하고 나서. 영업사무소에 확인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즉, 인수할때는 제작증이 없는 상태인것 같은데. 조언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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