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니지만 편의를 위해 저라고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부모님 일이라서 블랙박스가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고는 빨간네모박스 처있는 부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제 차는 2차선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선에서 달리던 모닝차량이 갑자기 네모박스 부분에서 우측 깜빡이를 넣고 들어와 피할세도 없이 차 뒷문과 운전석 문이 찌그러졌습니다. (수리비 300만원)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보험사는 90대 10을 불렀습니다. 보통은 80대 20인데 신호등 앞이 실선이라서 90대 10으로 쳐준다고 합니다... 뭐 움직이는 차는 최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100대 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움직였다고해서 10은 부담해야된다?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실선을 침범하는 건 위법행위 아닌가요?? 저기서는 들어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차라리 제 차량의 앞 라이트가 깨졌으면 방어운전 등 안했으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법차량 때문에 10% 비율을 부담해야하고 보험료도 오른다니 억울합니다.
보시다시피 방어운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해보니 더 높은 사람에게 얘기해라, 금감원이나 소비자원,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라 등등의 답변을 해주시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 정말 90대 10... 10이라도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이번 기회에 블박하나 장만하세요
블박 영상이나 CCTV 영상, 영상이 없다면 사고 후 현장 사진이라도 충실하게 있어야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있고, 말만으로는 100% 가해자도 100% 피해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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