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낮에 친척집 아파트 내에 지상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저녁때 나와보니 운전석쪽 뒷범퍼 떨어져있고 좀먹었더라구요
전화 번호 남겨놨길래 전화해보니 아주머니고 초보 운전이고 브레이크 밟아야되는데 놀라서 엑셀 밟아서 더 먹었다고 하면서
보험은 안되고 그냥 차 수리비 준다고 하네요 할증때문에 그러는것인지 ..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몰라서 그러는데
1. 사업소 가서 가견적 받아서 가해자한테 알려주고 돈 입금 받고 현금으로 고치면 되는건가요?
2. 차로 출퇴근 하는거라 렌트 해야되는데 가견적서에 렌트비용 포함해서 넣어달라고 하면 포함해서 넣어주나요?
보험처리 안된다는거 보니 무보험 가능성도..
빠르게 처리하시고요 상대가 미적대면 경찰신고도 염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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