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머리하고 나왔는데..
2시간 사이에 차가 이꼬라지가 나있네요 ㅠㅠㅠ
출고한지 2개월된 차인데 마음이 아프네요..
설마해서 옆 차량을 확인하였는데, 뒷범퍼에 바로 긁힌 흔적이 있습니다..
블박 돌려보니.. 차로 긁고 그자리에 그대로 주차하고 가네요.
경찰 신고 완료하였고, 오늘 연락왔는데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블박영상에서는 내려서 차 확인하는게 찍혔는데
만약,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떼면 주차뺑소니 성립 안되나요?
또한, 차량은 물걸레로 닦으니 실기스정도만 남았는데, 1급 공업사에서 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블루핸즈 입고가 좋을까요?
너무 괘씸한데 FM으로 처리해도 되겠죠
사진을 찍어 놓고 경찰서에 신고 헀으면 괜찮습니다
블루핸즈에 가도 색이 틀린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요즘 블루핸즈도 바쁘던데요
내려서 차확인하는것도 찍혔다는데
차는 사업소로 가시고 아시는곳 잘하는데 있으면 거기로 가셔도....
처벌은 못한답니다.. 벌금도 안나오구요
서로 합의를하든 보험사통해서 수리하든 그렇게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하네요
걍 파란손으로 가세요~~
법 강화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아직인가 봅니다..
수리후 문 열고 유리창 다내리고 올려보고 떨리는지 확인
하단몰딩 교체한건지 확인 문짝색상 이색현상 잘보시고요
그리고 블루핸즈 비추천합니다 사업소나 1급 공업사 알아보세요
가해자는 끝까지 몰랐다고하고..
오늘 가해자랑 통화했는데 미안하단 말 하나 없네요.
경찰 및 인터넷 검색결과 물피도주 처벌의 경우 "주차장"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네요.
이런 뭐같은 법이....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서 일어난 물피도주만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법이 참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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