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1111 선진입이란 단순하게 내가 먼저 진입했다가 아니라 상대가 내가 진입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먼저 진입했어야 합니다. 교차로 크기에 따라 그 시간차는 다르며, 골목길의 경우 대략 3초 이상 먼저 진입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는 일방이 서행하거나, 규정속도 보다 10km 이상으로 달리지 않은 이상 과실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느리게 간다고 해서 서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행이란 약 5~10km(시속) 정도로 아주 느리게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평지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주행(자동의 경우)에 놓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굴러가는 정도의 속도입니다.
블박이 없었던 1970년대에도 사고 후 최종정지 위치, 스키드마크, 충돌부위, 사고 당사자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서 과실을 계산했습니다.
지금은 블박 영상, CCTV 영상, 사고 후 최종정지 위치, 스키드마크, 충돌부위, 사고 당사자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서 과실을 계산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대는 명백한 선진입이 아니고, 우측도로에서 오던 블박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26조3항),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도로교통법 제31조1항1호)에서 서행하지 않은 과실이(서행의무 미이행은 쌍방이 동일함) 있으며, 블박 차량이 우측도로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우측도로의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은 과실이 더 있으므로 가해자입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 헛소리를 지껄이면 글을 올린 분께서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라고 하시고 일반으로 접수하여 검사 및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사고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십시오.
상대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사고 조사가 완료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으로 접수하더라도 검사 및 진료비용은 10만원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일반 정형외과의원 기준) 병원비 아끼겠다고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으로 접수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공단부담금을 다 환수 당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최악의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비로 지출한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이나 의료보험공단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감추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으로 접수하려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임을 감추고 일상생활에서 다쳤다고 속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측도로 우선의 원칙을 법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도로교통법 제26조3항은 현재 유효한 조항이므로 법정에서 적용됩니다. 1심에서 단독판사의 성향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상급심에서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무효로 보는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동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가단34379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A차량이 우측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측 교차도로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B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 과실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1. 1. 23. 선고 90가합6426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교차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약간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우측 교차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채 먼저 진입하는 차량을 보고도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던 A차량이 교차로의 한가운데 부분에서 B차량 오른쪽 가운데 부분을 A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은 사고 : B 과실 40%
심의접수번호 2016-025805
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좌측에서 선진입하여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 우측에서 뒤늦게 직진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와 청구인차량의 우측면부가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 좌측 선진입 한 점, 파손부위 감안
(청구인차량 40 : 피청구인차량 60)
정말 감사합니다....
상대방분이 처음에 보험을 안부르더라고요
그냥 자기차만 고쳐달라 너가 잘못을 했으니 고쳐쥬는것만 해주면된다 하면서요... 사고나고 양쪽 보험 부르고 처리하는데 1시간 반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돌아와서 뮤슨 자기차를 고쳐주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쓸뻔햇는데 먼가 이상함을느껴서 보험처리한다라고 서명을 그분께 따로 드렷습니다
주민번호도 다 적어 가시구요...
하루종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물만먹어도 토쏠리고 허리랑 뒷목도 아픈거같아 내일도 아프면 병원 가보려구요
영상에 보면 쌍방이 서행하지 않았고, 쌍방의 진입 시차가 별로 나지 않으므로 기본과실비율을 가감할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60%(상대):40%(블박)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대도 그렇고 블박 운전자도 그렇고.. 골목길에서는, 특히 교차로에서는 최대한 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대로인거죠? 도로상황.. 신호상황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도 서행을 안 한것 같고 해서 과실이
있긴 하겠지만. 블박차 과실이 커보입니다. 7:3 전후 예상됩니다.
저와 사고차주인 둘다 자차가 없는데
제가 내는 7을 다 보험해서 해주는건 아니죠??
제가 부분7은 제가 내야죠?
내 차는.. 상대보험에서 3 부담하고 .. 내가 7 부담하고.
중앙선은 양쪽 모두 없는 곳인가요?
과실을 따지면 선진입한 차가 우선이라 3:7
상대차량이 명백히 선진입하여 블박차가 상대차 보조석을 충격하였기 때문에
아래 링크의 CASE2에 해당하므로 블박이 가해자고 3:7입니다.
https://www.knia.or.kr/accident/205
만약 동시진입하여 각자 헤드라이트 부딪혔으면
우측차량이 우선하므로 6:4 피해자였겠죠.
(양쪽 모두 중앙선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대/소로 구분 안될것 같습니다.)
(로드뷰도 확인했습니다. 대/소로 구분 없네요)
5대5도 될것 같은데......
우기면 우측우선으로 6대4 피해자????
저런 운전 습관이면 더 큰일 날수도 있습니다.
영상에 보면 쌍방이 서행하지 않았고, 쌍방의 진입 시차가 별로 나지 않으므로 기본과실비율을 가감할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60%(상대):40%(블박)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대도 그렇고 블박 운전자도 그렇고.. 골목길에서는, 특히 교차로에서는 최대한 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보고 100을 요구하는데요???
안해주면 병원가신다고....
이게 차 사고난거보면
제차는 앞쪽부위고 저쪽차는 옆쪽이라고 보험사에서는 사고난 부위가지고 과실을 먹인다고 그럽니다...ㅠㅠ 맞나요...???
그리고 속도는 일방이 서행하거나, 규정속도 보다 10km 이상으로 달리지 않은 이상 과실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느리게 간다고 해서 서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행이란 약 5~10km(시속) 정도로 아주 느리게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평지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주행(자동의 경우)에 놓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굴러가는 정도의 속도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서행은 "(언제든지) 차량을 즉각 멈출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전 긴가민가 했는데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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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답댓글 새로 적엇습니다 봐주세요!!
글을 올린 분이 잘 모른다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미친 보험사 담당자가 충돌부위만을 가지고 과실비율을 정한답니까?
블박이 없었던 1970년대에도 사고 후 최종정지 위치, 스키드마크, 충돌부위, 사고 당사자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서 과실을 계산했습니다.
지금은 블박 영상, CCTV 영상, 사고 후 최종정지 위치, 스키드마크, 충돌부위, 사고 당사자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서 과실을 계산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대는 명백한 선진입이 아니고, 우측도로에서 오던 블박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26조3항),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도로교통법 제31조1항1호)에서 서행하지 않은 과실이(서행의무 미이행은 쌍방이 동일함) 있으며, 블박 차량이 우측도로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우측도로의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은 과실이 더 있으므로 가해자입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 헛소리를 지껄이면 글을 올린 분께서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라고 하시고 일반으로 접수하여 검사 및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사고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십시오.
상대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사고 조사가 완료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으로 접수하더라도 검사 및 진료비용은 10만원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일반 정형외과의원 기준) 병원비 아끼겠다고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으로 접수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공단부담금을 다 환수 당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최악의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비로 지출한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이나 의료보험공단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감추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으로 접수하려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임을 감추고 일상생활에서 다쳤다고 속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측도로 우선의 원칙을 법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도로교통법 제26조3항은 현재 유효한 조항이므로 법정에서 적용됩니다. 1심에서 단독판사의 성향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상급심에서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무효로 보는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동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주간에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A차량이 우측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측 교차도로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B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 과실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1. 1. 23. 선고 90가합6426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교차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약간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우측 교차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채 먼저 진입하는 차량을 보고도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던 A차량이 교차로의 한가운데 부분에서 B차량 오른쪽 가운데 부분을 A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은 사고 : B 과실 40%
심의접수번호 2016-025805
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좌측에서 선진입하여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 우측에서 뒤늦게 직진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와 청구인차량의 우측면부가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 좌측 선진입 한 점, 파손부위 감안
(청구인차량 40 : 피청구인차량 60)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보시면 교차로진입전 저는 속도를 줄이고 저쪽은 속도를 줄이지않고있어서 제블박차보다 먼저 1초가량 먼저 진입한걸로 보입니다 제가 속도를 안줄엿다면 제가 먼저 선진입했을수도잇구요
자세히보시면 사고순간도 좌측차량운전자는 앞만보면서 달리고있고 접촉이 있는다음에야 브레이크를 밟은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우측) 40이 나오지않을까요?
추가로, 선진입 여부에 대해 판사에 따라 널널하게 보기도 하고, 까다롭게 보기도 합니다. 선진입의 법적인 의미는 상대 차량(다른 차량)이 보기에 내가 이미 진입했다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먼저 진입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진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관점에 따라 같은 시차라도 판결은 다르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대방분이 처음에 보험을 안부르더라고요
그냥 자기차만 고쳐달라 너가 잘못을 했으니 고쳐쥬는것만 해주면된다 하면서요... 사고나고 양쪽 보험 부르고 처리하는데 1시간 반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돌아와서 뮤슨 자기차를 고쳐주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쓸뻔햇는데 먼가 이상함을느껴서 보험처리한다라고 서명을 그분께 따로 드렷습니다
주민번호도 다 적어 가시구요...
하루종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물만먹어도 토쏠리고 허리랑 뒷목도 아픈거같아 내일도 아프면 병원 가보려구요
정말감사합니다.!
성질내시면서 막 달라고 하셔서....
일단은 다 적어야하는줄 알고 적어줫었습니다
앞으로는(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상대방에게 연락처 같은 것을 주지 말고, 특히 면허증 등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 사고가 난 후에 연락처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소한 사고에서는 보험사를 불러서 대신 조치토록 해도 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보험사보다는 119를 먼저 부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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