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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7.09.18 15:51 답글 신고
    내 차선을 지키고 상대가 넘어왔고 후미추돌이면.. 쌍방은 아니죠.. 소송이 맞죠.. 보험사라면.. 차선을 넘어갔다면
    알텐데.. 왜 무리수를 두는거지?
  • 레벨 중사 1 오데로데 17.09.18 15:53 답글 신고
    좌회전구간에서 바닥실선이 없는상태라서 그런것같은데 . .서로블박확인했을때도 상대차량이 바로 핸들안틀고 직진하면서 크게돌다 추돌했어요..
  • 레벨 소장 동연 17.09.18 15:55 신고
    @오데로데 누가 봐도 명백하게 회전을 잘못한거면 소송 가면 이기죠.. 더군다나 내가 요구하는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요구한다면 승산이 있으니.. 그러자는 거겠죠.
  • 레벨 중사 1 오데로데 17.09.18 15:56 신고
    @오데로데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봐도되련지요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를 소송으로하자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맞나요?
    만일 소송에서 패소했을땐 불이익이 더있을까요ㅜ
  • 레벨 소장 동연 17.09.18 15:59 신고
    @오데로데 과실 잡히면 과실 잡힌만큼 내 보험에서 처리하면 되니. 손해볼건 없지요.
  • 레벨 상사 1 옹야르 17.09.18 16:54 답글 신고
    교차로에서 두차선이 좌회전이면 아무리 유도선이 있었다고 해도 과실 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선 차선변경도 과실 잡히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영상이 없으니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겠지만요....
  • 레벨 원사 2 꼬물자동차 17.09.18 18:19 답글 신고
    일단 사고접수, 하다못해 범칙금에 벌점이라도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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