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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7.09.25 12:17 답글 신고
    경찰에 사고접수 하셨으면.
    경찰서 방문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발급.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 레벨 하사 1 gasttong 17.09.25 12:32 답글 신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고 수리비영수증 같이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 레벨 소장 동연 17.09.25 12:21 답글 신고
    돌아가는 분위기가.. 상대방 무보험? 아니면 검찰로 송치될 이유 없는데?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7.09.25 12:27 답글 신고
    그런것 같네요.
    길게 가겠네요...
  • 레벨 하사 1 gasttong 17.09.25 12:29 답글 신고
    상대방 무보험은 아닌걸로 알고있어요..피해자 말로는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했다던데요...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7.09.25 12:29 답글 신고
    자차 안든곳 자체가 자기차 수리 하든안하든 신경 안쓰겠다는거 아닐지.

    이게 아님 자기가 발품 팔아야죠.

    봄사에선 해줄게 1도 없을듯.
  • 레벨 하사 1 gasttong 17.09.25 12:33 답글 신고
    자차없으면 그런거군요...이번 기회에 몰랐던 사실을 배우게 되네요..
  • 레벨 상사 2 김미카 17.09.25 18:16 신고
    @gasttong 자동차보험의 꽃이 자차예요
  • 레벨 하사 1 태풍2 17.09.25 12:33 답글 신고
    일단 병원부터 갔어야..
    대물로만 사고접수된 경우 상대가 저렇게 나오고 자차 없으면 민사소송 가는수밖엔 없죠.
    그런데 대인이 포함되면 이건 형사 처벌건이라서 교통사고특례법 적용받을려면 보험가입 처리가 되어야지만 적용받고 상대가 보험처리등 안하면 형사처벌되니 대물과 대인 접수된 경우는 천지차이인데 시간이 한참 지난듯해서 이젠 대인접수도 불가할것 같고 안타깝네요.

    민사소송 가는수밖엔
  • 레벨 하사 1 gasttong 17.09.25 12:42 답글 신고
    고속도로 나름 큰사고라 레카차 및 경찰차도 현장에 왔었고 경찰이 시키는대로 사고처리를 진행했었던것 같아요.
  • 레벨 중위 2 마산인 17.09.25 13:35 답글 신고
    교통사고 직접청구권 검색...
  • 레벨 하사 1 gasttong 17.09.25 15:27 답글 신고
    네 검색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v82 17.09.26 08:39 답글 신고
    직접청구권은 대인1만
    자차 안들어져잇으면 보험사는 권리행사할의무가없습니다
  • 레벨 하사 1 gasttong 17.09.26 12:03 답글 신고
    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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