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동료가 당한 사고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작성할께요.
후방추돌사건인데요. 가해자가 배째라고 나와서 차량(포르테쿱)수리후 수리비450만원을 처리하지 못해 아직도 공업사에서 차를 찾지 못하고 있다네요.피해자는 자차가입이 없는 상태라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를 못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질문.. 자차가 없으면 이런상황에서 보험사가 아무런 해결책이 없나요? 개인이 알아서 수리하고 구상권 소제기도 직접하나요? 저는 자차가 없어도 보험사가 해줄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정확한 정보좀 얻을수 있을까요??
차주는 사고후 병원한번 못가보고..렌트도 못하고 어머니차로 출퇴근하더라고요...
참고로 경찰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있고 아직 결과는 안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서 방문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발급.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길게 가겠네요...
이게 아님 자기가 발품 팔아야죠.
봄사에선 해줄게 1도 없을듯.
대물로만 사고접수된 경우 상대가 저렇게 나오고 자차 없으면 민사소송 가는수밖엔 없죠.
그런데 대인이 포함되면 이건 형사 처벌건이라서 교통사고특례법 적용받을려면 보험가입 처리가 되어야지만 적용받고 상대가 보험처리등 안하면 형사처벌되니 대물과 대인 접수된 경우는 천지차이인데 시간이 한참 지난듯해서 이젠 대인접수도 불가할것 같고 안타깝네요.
민사소송 가는수밖엔
자차 안들어져잇으면 보험사는 권리행사할의무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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