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도로 주차장중 장애인주차전용 구역에 대각선으로 주차를 해놓고
차안 탑승한 상태서 담배꼬나 물고있어서
도저히 앞에선 사진 못 찍겠던데
뒷번호만 찍어 신고하면
안되나요~?
번호 조회하면 장애인차량인지 비장애인차량인지 안나와요~?
해안도로 주차장중 장애인주차전용 구역에 대각선으로 주차를 해놓고
차안 탑승한 상태서 담배꼬나 물고있어서
도저히 앞에선 사진 못 찍겠던데
뒷번호만 찍어 신고하면
안되나요~?
번호 조회하면 장애인차량인지 비장애인차량인지 안나와요~?
전체적인 사진, 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장애인 주차 공간임을 확인 가능하게 전체 사진에 장애인 주차 표지나 바닥면이 대략적으로 들어나게 사진만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심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10만원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에 장애인 차량이 주차가 불가능 하도록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