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아줌마가 크게 안다친것은 다행입니다..
와서 그냥 박을줄을 생각도 못했네요..
암튼 바로 119에 신고하고 112에도 신고하고 보험접수도 했습니다..
119에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했구요..경찰관은 상황만 보고 사고접수는 안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방금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관이 전화와서 보험접수 왜 안했다고 신고했다고 다른 경찰관이 연락 와서
빨리 접수하고 접수번호 자기폰으로 보내라고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초기 대처가 잘못되었나요? 솔직히 저도 억울합니다..거의 와서 때려박는 상황이었고..
제차는 운전선 문짝부터 뒤 범퍼까지 쭉 긁히며 패인 상황이구요..
저는 대물처리 받을 수 없는지요? 제가 둔한지 저 상황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더라구요..아줌마 나오는건 봤는데 정차하기도 애매하고 설마 박겠어 하고 이동한 상황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블박 차도 고쳐 달라고 하면
그냥 병원에서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안 나올 거 같은데요
재판가도 과실은 분명히 잡힙니다
처음이라 처리방법을 못하겠네요..
아줌마한테 일배책이라도 있냐고 물어봐야 하나요?
7:3정도로
대인처리는 100% 다 해주어야 합니다
님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보험이 없는 상대방은 차량 수리비로 쌩돈 날리겠죠
대로 소로 나눌만한 도로크기도 아닌 걸로 판단합니다
자전거가 좌회전 할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니
그러면 기본과실 4대6 자전거가 4로 적은데
여러 추가 상황에 따라 5대5까지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자동차랑은 기본 과실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대인처리하면 당연히 보험할증이 될 가능성 높으니
8대2나 9대1 나오면
10대0 주는 대신에 대인을 안쓰는 걸로 합의 많이 보죠
대인을 안 쓰는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단 보험담당자가 어찌 처리하는지 지켜봐야겠군요..
대물은 수리가격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지만.. 대인은 사람마다 다르니...
대인은 접수만 돼도 할증일껄요...?
대물은 그냥 무시하고 액땜으로 쳐야 하나요? 솔직히 저도 좀 억울하네요..할증에 ㅠㅠ
버젓이 차선이 그려진 도로로 진입하면서
일시정지도 안하나?
그래봐야 자전거 자기만 손해지.
사망 아니면 평생불구가 될지도 모르는데 참 한심하게 자전거 타네요.
위추 드립니다.
운전자만 똥되는 사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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