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고나서 내일 공업사에 수리를 맡기려고 합니다.
아직 견적을 받지않아 수리비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큰액수가 아니면 자비로 하고싶은데,
1.만약에 수리비용이 100만원이고 과실이 5:5라면(아직 과실비율 모름)
제가 일단 수리비 100만원을 내고 상대방 보험사에 5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하나요?
2.그리고 혹시 제가 자비로 수리하고 추후에 보험사에 자차처리를 요청할수도 있나요? 이경우 제가 부담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입금해주는건가요?
운전병 출신인데도 운전만 할 줄 알았지 정작 사고가나니 뭘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그리고 혹시 현명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금액 나오면 보험사와 통화해서 보험처리비용 입금해준다 하면됩니다.
그러면 자비로 수리한거랑 같은건가요?
예를 들어,5:5과실에 님차 총수리비 100만원이면 상대보험사가 50만원 지급하니, 님은 50만원만 내면 됩니다...
님이 낼 50만원을 자차처리 해도 되고, 자비로 내도 됩니다...
상대 보험사에,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or 교통비)도 50%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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