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이 제일 위로 올라가네요.. 1분부터 시작입니다.
이전글 (링크, 요약)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8063
17년 7월 26일 20시 30분경
상대방 : 오피러스 (삼성화재)
본인 : 포르테쿱(롯데손해보험)
2차피해차량 : 스파크
백마로사거리에서 은행마을입구삼거리(식사동 삼거리)로 진행방향
- 4차선 (1차선 좌회전, 2차,3차,4차선 직진)
녹색신호로 점등후 출발을 하였고
예측출발이 아닌 신호가 바뀌고 잠시 대기후 출발을 하였지만
오른쪽에서 합류(우회전)를 하려는 차량이
보행자 신호위반과 속도줄임 없이 나와
3차선에서 정상주행을 하던 제차량과 부딪쳐 튕겨져 나가
2차선에서 주행을하던 스파크와 2차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1분 녹색신호 점등후 출발
1분 2초 오른쪽 보행자 녹색신호
1분 5초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1분 7초 오피러스 브레이크등이 들어옴
이번사고에 대해 억울한부분이 있기에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과실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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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 도움은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 처리가 다 되지 않아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처리가 되면 후기글은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실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우선은 제보험으로
전손처리로 차량가액은 받았으며, 대인은 합의를 하였습니다.
차가없으면 일을 못하기에, 10일은 지원을 받고 20일은 사비로 70만원정도..
전차는 (12년식 포르테쿱 레드프리미엄 2.0) 였고,
중고차 12년식 K5 2.0 터보차량으로 바꾸게되면서 보험료는 40만원정도 추가금을 냈습니다
(우선 제보험으로 처리를 했기에 올라간 것인지..차량 때문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얘기하고 있고,
상대방의 대처도 미흡하기에.. 경찰서에 사고접수도 한상태 였습니다.
2달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면 연락이 오겠지 했는데..
오늘 낮에 제보험사의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다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보험사 얘기로는 상대보험사도 과실을 인정 하고 있지만,
차주분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얘길 하시더군요..
아직 과실이 산정이 안되었기에 1이라도 있다면 대인을 전부해주어야 된다고 얘기 하면서
분심위를 얘기하길래.. 알아보고 내일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와서는 이미 분심위가 진행중이라고 하더군요..
보배드림의 글들중 대체적으로 분심위에서
저의 과실이 나오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가게되면
불리하기에 가지 않는게 좋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늦은거 같지만.. 일단은 오늘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한점
- 분심위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미 분심위가 진행중이라면 이미 늦었으니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 금감원 민원 접수시 상대보험사를 접수하나요? 제보험사와 같이 접수를 해야되나요?
(일단 삼성화재로 민원을 신청했는데..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는 것인가요?)
- 상대보험사에 민원을 접수하였기에 삼성화재 대물담당자가 연락이 따로 오는 것인가요.
(연락이 온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 전손처리후 중고차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차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전손처리된 차량가액의 7%를 보험사에 요청을 하면 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옛날에 제 지인분도 과실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분심위가서 좋은 결과 얻었습니다 ^^
분심위와 관련된 글들을 보니 다들
없는 과실도 만들어온다고 하셔서 걱정이 되서요..
그리고 상대방 보행자신호인데 무시하고 온거네요 신호위반입니다
교사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사실확인서를 보험사에 보내거나 해야되나요..?
댓글 남겨주셔서 관할서에 예약전화받기로 남겨두긴 했습니다.
그따구 생각을 가지고 운전하니 저런사고
가 나는거죠.. 100:0이네요. 과실1도
안정하지마시길.
내일 보험사에 연락해서 대인대물
접수한거 다 취소해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보험사도 민원을 넣어야 될까요..
소송가면 100받기 힘듭니다
바로소송가시는게 더 좋을듯합니다
영상 보시면 오피러스 나오는곳
보행자신호들어 와 있어요
오피러스 신호위반.
통행을 하면 안되는 신호와
장소.
1.보험사에 내과실이 뭐냐고 법적판례로
말해달라 한다.
2.근거없이100은 없다하면
금감원 민원.
우리 보험사에 얘기를 해야되나요
제보험사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손을 떠난것처럼 얘기를 해서요
일단 상대보험사에 금감원에 접수를 하긴 했습니다.
무과실 분쟁은 분심위 ㄴㄴㄴㄴ
인지를 했으면 속도를 줄이거나 크락션을 울렸을 텐데..
박고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마 크락션 울렸어도 박았을거에요..
저곳은 신호등 바로옆의 정지선에 정차를 해도
1대만 보이는 곳이고, 십자가 모양의 사거리가 아닙니다..
차역시 정차후 출발이 아닌 달려오다가
사고나고 나서야 브레이크 밟았습니다.
블박차주 무과실이니 100대0안나오면 금감원민원넣는다고 이야기하시면됩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분심위에 대한 부분을 제 보험사에 담당자 한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소리없이 저희 보험사도 민원을 넣을까요?
민원을 넣는다면 어떻게 글을 써야되나요.. ;;
법적으로 가시죠...
그리고 님 보험은 왜 오른거예요??? 그거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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