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일에 제가 1차로에서 차가막혀서 대기중이였고
그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저를 못보고 50km정도 속도로 박았습니다.
과실은 100:0으로 나왔는데 저는 무릎오른쪽에 5cm정도 찢어져서 15바늘정도 꿰맸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되질않는겁니다. 너무아파서 6일정도 입원하고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이 부상등급마다 한도가있으니 부족하면 개인합의를 봐야된다고 하더라구요
2주는 120만원이라 병원비가 총 103만원이 나와 17만원을 저한테 입금해줬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고 책임보험이라 따로 합의를봐야 형사처벌을 안받는다고 하더군요.
29일까지 합의를 봐야된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19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무릎 필때 아파서 추가로 mri찍어야하고 주당 50~70으로 잡고 190에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30~50 예상했다면서 공탁까지 생각해보더군요.
저는 대학생인데 주말에 일못한거 생각하면 30~50은 작은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공탁을 걸면 제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가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않아도 치료는 제대로 받을수 있나요?
여기서 좋게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벌금 내라하세요..
내보험에 무보험상해 있으시면
그걸로 처리하시고 구상권청구하시지..
정 안되면 이걸로라도 해야죠..
오토바이만 보유중인데 대인1 대인2 밖에없네요. ㅠㅠ
일단 형사만 저렇게 제시한듯....
맘에 안들면 합의 안해주면 됨
민사는 차후 소송을통해서 받아 내시면됨
이걸로라도 보상받는게 나을까요?
50키로 후방추돌에 무릅을 다치신거고요..
좀 이해가 안되서요...
아~ 예...
말도 안되는 금액제시하면서 공탁건다고 하니 합의하지 말고 민,형사상 소송 다 준비하세요.
단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상황에 진짜 돈도 없는 경우라면 너무 법대로만 하지말고 약간의 선처를 주시기르..
그런데 상대가 가해자이면서 먼저 전화도안오고
미안하다고도 한마디를 안해서 너무 괘씸합니다.
작성자님 말대로 준비다해놔야겠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합의와 같은 성격입니다..그리고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고...손해보는 것은 아니구요..그냥..민사로 처리하심...손해액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이 무슨...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여튼..잘 처리 하시구요..
무료법률자무 구할곳 찾아보면 있을 껍니다..그곳에 문의해 보세요..좋은 방법 알려 주실껍니다..
너무괘씸하네요 상대가 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