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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욜라짱쎈통키 17.09.27 00:04 답글 신고
    그렇게 따지면.. 시청, 구청은 무슨권리로 아파트나 회사와서 소방로 점검 및 과태료 먹이시나요??
    사유지인데..
    아파트 통로에 자전거를 세우든, 동상을 세우든 무슨 권리로 과태료 운운하면서 점검 나오나??
    공공장소에서 소화전 막고 주차한건 처벌 가능할거 같은데.. 소방관련 길막거나 하면 과태료 있는거 아냐?? 법적으로??
    답글 5
  • 레벨 대위 2 강경장 17.09.26 23:42 답글 신고
    워터파크는 다중이용시설인데 뭔 사유지 타령?
    소방법에 의거 관리받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설비도 도교법 33조 적용될텐데 주차장은 예외인가?
    그럼 저 앞에 적재물을 쌓아놔도 된단 말인데?
    저도 소방서 답변이 이해가 안되네요. 소방자격증 있는 후배한테 함 물어봐야겠네...
    답글 5
  • 레벨 대위 2 강경장 17.09.26 23:42 답글 신고
    워터파크는 다중이용시설인데 뭔 사유지 타령?
    소방법에 의거 관리받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설비도 도교법 33조 적용될텐데 주차장은 예외인가?
    그럼 저 앞에 적재물을 쌓아놔도 된단 말인데?
    저도 소방서 답변이 이해가 안되네요. 소방자격증 있는 후배한테 함 물어봐야겠네...
  • 레벨 원사 3 alcava 17.09.27 07:07 답글 신고
    적재물 쌓는거는 안됩니다.
    소방시설 앞에 적재물이 쌓이면 안되는데 쌓이는 경우 벌금의 대상은 적재물의 주인이 아니고 건물관리자입니다.

    결국 저 차량을 빼도록 만들어야하는 것은 건물관계자일 뿐,적치물이 아니고 하루정도 차를 댄 것으로는 차주에거 과태료를 물릴수 없습니다.불이나서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모를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ROYHANS 17.09.27 17:39 신고
    @볼때기사랑 아파트 계단에 물건 쌓아 계단 막으면 되요? 안되요?
    아파트가 국가에서 지은건 아니죠? 상식 좀 챙기고 다닙시다....
  • 레벨 대령 3 범퍼카라이더 17.09.27 19:17 답글 신고
    그러니까 이 답답한 양반들아
    과태료를 워터파크 측에다가 물릴순 있으나 저 김여사에게 물릴수는 없다는거아냐
  • 레벨 하사 1 욜라짱쎈통키 17.09.27 00:04 답글 신고
    그렇게 따지면.. 시청, 구청은 무슨권리로 아파트나 회사와서 소방로 점검 및 과태료 먹이시나요??
    사유지인데..
    아파트 통로에 자전거를 세우든, 동상을 세우든 무슨 권리로 과태료 운운하면서 점검 나오나??
    공공장소에서 소화전 막고 주차한건 처벌 가능할거 같은데.. 소방관련 길막거나 하면 과태료 있는거 아냐?? 법적으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티소보이 17.09.27 11:18 답글 신고
    뭔가 냄새가 스멀 스멀 ㅋㅋㅋ
  • 레벨 소령 1 다함께국산차 17.09.27 15:40 답글 신고
  • 레벨 대위 3 무균살균 17.09.27 00:15 답글 신고
    그럼 허가를 왜 내주고 그런담 ..
    피씨방 하나 차려도 소화전 .방화문 다 따지면서..
  • 레벨 중장 라이더tm 17.09.27 03:39 답글 신고
    그자리에서 방송해서 소방단속한다고 빼라고하시지..
  • 레벨 소장 프로페셔날 17.09.27 07:49 답글 신고
    모든 건물, 땅등이 거의 사유지일텐데 소방점검은 이제 못하겠네..

    공문이나 근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장 너무너무비싸타페 17.09.27 08:13 답글 신고
    그리따지면 워터파크 장애인주차장은 과태료가능한것도 웃기네요ㅎ 사유지인데

    정말 법이 장애인구역은 사유지도적용되고
    소방법은 사유지엔적용안되나요?
  • 레벨 대령 3 쎄랑이오너 17.09.27 08:31 답글 신고
    공무원 놈들, 특히 단속 관련 공무원들은 일부러 저런 거 방치합니다.
    그래야 지들 밥그릇 안 없어지죠.

    우리나라 형벌이 무지 약한 이유도 그거예요.
    솔직히 절도도 최소 10년부터 시작하고 살인은 무조건 무기징역 아동성폭행 같은 건 무조건 사형 때려봐요.
    그럼 범죄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근데 왜 안하냐? 범죄가 없어지면 힘이 없어질 기관들이 많거든요. 밥줄 끊길 사람들도 많고
  • 레벨 상사 2 점잔한어른 17.09.27 08:33 답글 신고
    사유지라...
    그럼 백화점, 공장들 같은 곳에 와서 소방점검을 하면 불법이네?,
    사유지에 와서 점검 하고 과태료 먹이는 건 뭐지?
    개인 건물에 소방 인허가를 하는 이유가 뭐지?
  • 레벨 대위 3 막돼먹은굴렁쇠 17.09.27 08:50 답글 신고
    이상하네... 일반건물 및 아파트등은 소방시설관련 과태료 엄청세게 문다는데? 개인 주택도 아니고 먼가 문제가 있는듯 보이네요.
  • 레벨 중사 1 잇츠마이와이프 17.09.27 09:46 답글 신고
    참..어이가없네요 ㅡㅡㅋ 일처리를 이래하나..
  • 레벨 대위 3 아팔터바흐 17.09.27 10:08 답글 신고
    사유지이므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건말건 구청관리감독기관은 이래라저래라 못함.
    제일 확실한 방법은
    소화전에 주차한 차량앞에가서 소리지르면서 관리자를 찾음.. 그럼 주차관리인이나 뭐 건물관련경비 이런사람이올거임
    그럼 그사람 앞에서 소화전 막고있는 차량과 주차장 풍경등이 같이나오게 사진을 여러장찍으면서
    이 건물 소화전앞에 주차차량 관리 안해서 소방관리법위반 사항 지자체 구청등에 신고하고 벌금맏게 해주겠다함..
    그럼 건물주 벌금 안맞게 관리인이 바로 그차량 수배 들어가서 방송하거나 할거임..
    다음부턴 소화전앞은 주차못하게 조치할거임..
  • 레벨 상병 daonpapa 17.09.27 10:08 답글 신고
    http://blog.naver.com/kosron/220856200327

    여기 해당 되는거 같은데..

    장소의 차이 일까요.. 도로가 아니라 적용이 안될까요..;;;
  • 레벨 중사 3 블랙탄로이 17.09.27 10:31 답글 신고
    아반떼HD 밤에 상향등 상시로 켜고 다닐 것 같다..하아...
  • 레벨 중령 3 내팬티속흉기 17.09.27 11:11 답글 신고
    법 만든 세끼들 다 나와.....
  • 레벨 중위 1 흥칫뿡했네했어 17.09.27 11:17 답글 신고
    왜 이해가 안되죠??? 내가 상식이 부족한건가... ???
  • 레벨 중사 1 기기묘묘 17.09.27 11:21 답글 신고
    정작 필요한 법은 없다는
  • 레벨 원사 1 닥치고쭈욱 17.09.27 13:01 답글 신고
    정작 화재나서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되는 순간 누군가는 처벌 될 텐데 말입니다.
  • 레벨 대령 2 로키2호 17.09.27 13:58 답글 신고
    살기좋은나라
    워터파크 불나면 그때서 원인찾는 그런나라
  • 레벨 대장 일확천금 17.09.27 15:02 답글 신고
    청와대 민원
  • 레벨 병장 luxuryelf 17.09.27 15:19 답글 신고
    현직 소방관입니다.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정차금지....
    소방시설 유지및설치법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경찰관할 ㅜㅠ...
  • 레벨 중위 1 maiki 17.09.27 16:06 답글 신고
    소방전앞에다 세우면 불법아닌가?? 저러다 불나면 어쩌려고..
  • 레벨 중사 3 고기완자 17.09.27 16:07 답글 신고
    답답하고 우울한 현실이네요
  • 레벨 중령 1호봉 CBMD 17.09.27 16:10 답글 신고
    보배유저들 경찰이 저렇게 대응했으면 직무유기라고 개잡듯 깠을건데 소방공무원이 저리 대응하니 제도탓으로 넘어가네. 깔거면 일관되게 까든가.
  • 레벨 원수 폭력부장관 17.09.27 16:21 답글 신고
    근데 김여사라는 증거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김여사 타령이네요
  • 레벨 소장 0동글이0 17.09.27 16:50 답글 신고
    소방점검시 소화전 앞 1M 물건적재시 관계사가 벌금 또는 시정 조치 받습니다.

    차량에 대한 문의만 하셔서 그러한듯 싶은데...워터파크를 걸고 넘어 지셔야 됩니다.

    그럼...워터파크에서는 주정차 되지 않도록 관리 하도록 하겠지요....
  • 레벨 원사 3 alcava 17.09.27 18:55 답글 신고
    정답. 차량을 신고하면 안되고 워터파크를 신고해야 합니다. 워터파크에서 소화전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물론 신고하면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관계자나 차주에게 연락해서 차 빼라고 말하는 것일 뿐.......
  • 레벨 원사 3 베스트셀링카오너 17.09.27 16:51 답글 신고
    여수에 이어 일산소방서도 출동~
  • 레벨 대위 3 쓰리뽕 17.09.27 16:56 답글 신고
    우와 미치겠다..

    그럼 일반건물 소화점검 나와서 과태료먹이는건 무슨 근거로?

    파파라치가와서 소화전 앞에 물건 쌓아놓은걸 찍어서 신고한다고 하던데 배째라 해야겠네...
  • 레벨 원사 1 루키☆ 17.09.27 17:05 답글 신고
    와... 저게 단속할 근거가 없답니까?
  • 레벨 대령 1 울산레인져 17.09.27 17:51 답글 신고
    그럼 관공서나 공영주차장외 장애인 주차장도 단속 안하냐? 사유진데 단속하는 공무원은 직권 남용한거냐? 공무원생활 참 쉽게하네
  • 레벨 원사 3 alcava 17.09.27 19:50 답글 신고
    제가 파악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 금지 장소는 사유지의 경우 단속 안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은 단속 가능합니다.
    참고 사이트를 올려봅니다.
    http://totalog.net/2307#.Wct93lu0OUk

    이유는 도로교통법은 말 그대로 "도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란 "도로법, 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해당하는 도로,유료도로,농어촌도로이며,
    크게 7가지로 나뉘어집니다.(도로법 2조 및 10조)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말 그대로 나라에서 길을 낸 도로가 도로교통법에 들어가며, 여기에 사유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도로에는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으며, 소화전5m이내 주정차 금지는 도로교통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타 법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사유지에서는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아까 써 놓은것 처럼, 건물관계자는 소방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계속 이것을 방치하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어긋나는 부분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9조3항"정도가 영향을 줄 수 있을수는 있지만, 이것은 펌프가동을 중지시킨다던지, 배관을 막아 물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했을때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레벨 대위 3 쓰리뽕 17.09.27 20:24 답글 신고
    신고한다고 해도 단속법률이 딱히 없다면서요..

    그럼 건물 방화안전관리지는 배째시오 하고 그냥 방치할수도 있는거죠...
  • 레벨 소령 2 월드오브탱크 17.09.27 20:21 답글 신고
    사유지면 만사오키
  • 레벨 상사 3 천국의계란 17.09.27 20:36 답글 신고
    사유지에서는 걍 아무데나 막 주차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네요 결국~ 사유지 주인만 조심하면 ... 저건 아무리 사유지라도 사유지 주인이나 직원이 없는 사이 살짝 대고 토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렉카불러서 끌고 가라고 할수는 있나요?? 참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 레벨 중사 2 골벵이무침 17.09.27 20:51 답글 신고
    진짜 개판이다..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인 법이 잘못했네요 여하여간 소화전앞에 주차하는 기본적인 상도덕도 없는인간들은 식겁해야됩니다.
  • 레벨 소위 1 난말이야널 17.09.27 20:59 답글 신고
    그렇게 따지면 사유지 아닌 곳이 얼마나 되나?
  • 레벨 하사 1 높고푸른하늘 17.09.27 21:04 답글 신고
    소화전의종류
    -사설소화전
    개인이 화재시 신속한 용수공급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으로 법적으로 설치기준만 있고,관리는 개인이관리하므로 소방법(불법주차)적용안되고, 다만, 물이 안나오는등 관리소홀이 적발되면 소유주(또는 안전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
    -공설소화전
    국가에서 설치하여 사용하는 소화전으로,소방공무원이 매월 점검을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주차시 과태료 대상이됨.
    워터파크내 소화전이면 사설이고요, 차주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는게 현실인듯하네여.
  • 레벨 원사 3 1초보운전1 17.09.27 21:47 답글 신고
    쩝... 싱겁게 끝났네요 ㅎㅎ;; ㅊㅊ
  • 레벨 소령 2 무과금회원 17.09.27 22:17 답글 신고
    저래도 된다는거네요? ㅋㅋ
  • 레벨 상병 법인수아빠 17.09.27 22:23 답글 신고
    현재 법령이 없으니 못하는것 같습니다
    결론 해다 공무원보다는 현행 법이 문져인듯
  • 레벨 중위 3 양삼이 17.09.27 22:27 답글 신고
    귀찮은게 가장 큰거 같네요 일 커지게 해봐야 김여사가 항의하고 빼애액 거릴테니 ㅋㅋㅋ
  • 레벨 소령 2 지구멸망 17.09.27 22:55 답글 신고
    나라가 힘이없네 서민잡기도힘든데 권력갖춘놈들은 오죽하겠나
  • 레벨 이등병 알라니가팻지 17.09.27 23:25 답글 신고
    저래가 불나면 그제서야 처벌한다고 난리치겠지?
  • 레벨 병장 996cabrio 17.09.27 23:29 답글 신고
    소방관 자체 혹은 소방관개인들은 영웅일지 몰라도 법규만 가지고 대응하는 이들은 누구인지는 몰라도 정말 징~하다!
    ㅈㄸ 방화관리자는 왜 두냐?
    교육안나오면 벌금때리고!
    회사에 소방법위반 하면 제일 먼저 방화관리자와 대표이사 족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소와 생명이 직결되는 소화전을 막은 이는 왜 처벌못하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원래 대한민국은 안 이랬는데...
    나이 들어서 돌이켜보는 대한민국은 조금 안타깝다...
    힘내자! 그리고 쫌!! 잘하자! 어?
  • 레벨 준장 극혐운전자 17.09.28 00:49 답글 신고
    비상구 및 방화셔터 물건 적재해두면 벌금 때리면서 그것도 다사유지인데 단속 근거가 있나 ??? 좀 앞뒤가맞게 핑계를 대라 일하기싫으면 ㅡㅡ
  • 레벨 대장 일확천금 17.09.28 20:45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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