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68063
원글이고요
오늘 일산소방서 담당관한테 연락왔습니다.
벌금 등등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군요...
사유지라서요....
어이가 없네요
조치를 취한다는게
일산원마운트 워터파크 관계자에게
다시 이런일 없도록 팻말이나 안내문을 세우도록 하겠다네요..
워터파크 관계자가 무슨죄인가요?
저기다 댄 ㅁㅊ 년이 뇌가없는건데....
상식도 안내문으로 붙이나요?
혹시나 법관계자분 계시면 벌금형이 가능한지 자문드립니다.
하루 수천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에 소방전을 막은!!!!
지새끼들 수영하기 편하도록
수영장출입구 엘리베이터앞 소방전을 막고 암체주차한 김여사 ...
이런사람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말에..
한달넘게 끌어온 민원..
우울하게 종결합니다..
사유지인데..
아파트 통로에 자전거를 세우든, 동상을 세우든 무슨 권리로 과태료 운운하면서 점검 나오나??
공공장소에서 소화전 막고 주차한건 처벌 가능할거 같은데.. 소방관련 길막거나 하면 과태료 있는거 아냐?? 법적으로??
소방법에 의거 관리받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설비도 도교법 33조 적용될텐데 주차장은 예외인가?
그럼 저 앞에 적재물을 쌓아놔도 된단 말인데?
저도 소방서 답변이 이해가 안되네요. 소방자격증 있는 후배한테 함 물어봐야겠네...
소방법에 의거 관리받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설비도 도교법 33조 적용될텐데 주차장은 예외인가?
그럼 저 앞에 적재물을 쌓아놔도 된단 말인데?
저도 소방서 답변이 이해가 안되네요. 소방자격증 있는 후배한테 함 물어봐야겠네...
소방시설 앞에 적재물이 쌓이면 안되는데 쌓이는 경우 벌금의 대상은 적재물의 주인이 아니고 건물관리자입니다.
결국 저 차량을 빼도록 만들어야하는 것은 건물관계자일 뿐,적치물이 아니고 하루정도 차를 댄 것으로는 차주에거 과태료를 물릴수 없습니다.불이나서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모를까요.
아파트가 국가에서 지은건 아니죠? 상식 좀 챙기고 다닙시다....
과태료를 워터파크 측에다가 물릴순 있으나 저 김여사에게 물릴수는 없다는거아냐
사유지인데..
아파트 통로에 자전거를 세우든, 동상을 세우든 무슨 권리로 과태료 운운하면서 점검 나오나??
공공장소에서 소화전 막고 주차한건 처벌 가능할거 같은데.. 소방관련 길막거나 하면 과태료 있는거 아냐?? 법적으로??
피씨방 하나 차려도 소화전 .방화문 다 따지면서..
공문이나 근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정말 법이 장애인구역은 사유지도적용되고
소방법은 사유지엔적용안되나요?
그래야 지들 밥그릇 안 없어지죠.
우리나라 형벌이 무지 약한 이유도 그거예요.
솔직히 절도도 최소 10년부터 시작하고 살인은 무조건 무기징역 아동성폭행 같은 건 무조건 사형 때려봐요.
그럼 범죄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근데 왜 안하냐? 범죄가 없어지면 힘이 없어질 기관들이 많거든요. 밥줄 끊길 사람들도 많고
그럼 백화점, 공장들 같은 곳에 와서 소방점검을 하면 불법이네?,
사유지에 와서 점검 하고 과태료 먹이는 건 뭐지?
개인 건물에 소방 인허가를 하는 이유가 뭐지?
제일 확실한 방법은
소화전에 주차한 차량앞에가서 소리지르면서 관리자를 찾음.. 그럼 주차관리인이나 뭐 건물관련경비 이런사람이올거임
그럼 그사람 앞에서 소화전 막고있는 차량과 주차장 풍경등이 같이나오게 사진을 여러장찍으면서
이 건물 소화전앞에 주차차량 관리 안해서 소방관리법위반 사항 지자체 구청등에 신고하고 벌금맏게 해주겠다함..
그럼 건물주 벌금 안맞게 관리인이 바로 그차량 수배 들어가서 방송하거나 할거임..
다음부턴 소화전앞은 주차못하게 조치할거임..
여기 해당 되는거 같은데..
장소의 차이 일까요.. 도로가 아니라 적용이 안될까요..;;;
워터파크 불나면 그때서 원인찾는 그런나라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정차금지....
소방시설 유지및설치법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경찰관할 ㅜㅠ...
차량에 대한 문의만 하셔서 그러한듯 싶은데...워터파크를 걸고 넘어 지셔야 됩니다.
그럼...워터파크에서는 주정차 되지 않도록 관리 하도록 하겠지요....
물론 신고하면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관계자나 차주에게 연락해서 차 빼라고 말하는 것일 뿐.......
그럼 일반건물 소화점검 나와서 과태료먹이는건 무슨 근거로?
파파라치가와서 소화전 앞에 물건 쌓아놓은걸 찍어서 신고한다고 하던데 배째라 해야겠네...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 금지 장소는 사유지의 경우 단속 안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은 단속 가능합니다.
참고 사이트를 올려봅니다.
http://totalog.net/2307#.Wct93lu0OUk
이유는 도로교통법은 말 그대로 "도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란 "도로법, 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해당하는 도로,유료도로,농어촌도로이며,
크게 7가지로 나뉘어집니다.(도로법 2조 및 10조)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말 그대로 나라에서 길을 낸 도로가 도로교통법에 들어가며, 여기에 사유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도로에는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으며, 소화전5m이내 주정차 금지는 도로교통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타 법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사유지에서는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아까 써 놓은것 처럼, 건물관계자는 소방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계속 이것을 방치하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어긋나는 부분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9조3항"정도가 영향을 줄 수 있을수는 있지만, 이것은 펌프가동을 중지시킨다던지, 배관을 막아 물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했을때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건물 방화안전관리지는 배째시오 하고 그냥 방치할수도 있는거죠...
-사설소화전
개인이 화재시 신속한 용수공급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으로 법적으로 설치기준만 있고,관리는 개인이관리하므로 소방법(불법주차)적용안되고, 다만, 물이 안나오는등 관리소홀이 적발되면 소유주(또는 안전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
-공설소화전
국가에서 설치하여 사용하는 소화전으로,소방공무원이 매월 점검을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주차시 과태료 대상이됨.
워터파크내 소화전이면 사설이고요, 차주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는게 현실인듯하네여.
결론 해다 공무원보다는 현행 법이 문져인듯
ㅈㄸ 방화관리자는 왜 두냐?
교육안나오면 벌금때리고!
회사에 소방법위반 하면 제일 먼저 방화관리자와 대표이사 족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소와 생명이 직결되는 소화전을 막은 이는 왜 처벌못하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원래 대한민국은 안 이랬는데...
나이 들어서 돌이켜보는 대한민국은 조금 안타깝다...
힘내자! 그리고 쫌!! 잘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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