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0초 이후입니다.
교차로에서는 차선변경이 불가능하고, 위법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교차로 차선변경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위의 영상은 위반 아닌가요!?
깜박이도 없고, 경적에도 사과도 없네요..ㅜㅜ
운전상식이 매우 불량한 듯하고, 불쾌하여, 시간 내서 신고했더니,
위반이 아니라고 경찰관 답변이 오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유도선이 없는 경우는 가상의 실선을 그어 주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영상처럼 유도선이 있는 경우는 차선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은 가능하여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하기 어렵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네요..
이 경우는 유도선도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그냥 쌍방과실인가요!?
위험한 행위거든요
통상 공무원은 민원발생의 소지 때문에 주어진 환경 내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로변경으로 신고를 했다면 그 사안만 판단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제차신호조작불이행이나 앞지르기 위반으로 신고했으면 받아들여졌을것 같네요.
저건 깜빡이 미점등으로 처벌 가능할거 같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범칙금 부과 했습니다...참고 하세요...
교차로내 진로변경은 아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금은 무혐의 내용입니다.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645899461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신고를 하십시오.
상대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위험하게 진로를 변경해와서 당시에 식겁을 했습니다.
상대차량의 위험한 운전행위가 고쳐지도록 반드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점: 교차로내 진로변경 행위 자체를 신고하지 마시고, 상대가 진로변경을 깜빡이도 없이 위협적으로 하여서
당시에 식겁을 하여서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십시오.
경찰관은 다음중에서 하나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①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
② 위협적으로 진로를 변경했으므로......진로변경방법 위반 벌점 10점 범칙금 3만원
③ 진로변경시 깜빡이를 안켰으므로.....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벌점 0점 범칙금 3만원
위 세개 중에서 한개를 선택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님과 똑같은 상황에서 링크글에서 7번글을 보면 교차로내 진로변경 행위 자체는 무혐의 처리했지만,
상대가 불쾌감내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진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링크글 7번글을 해당경찰관에게 보여주고 다시 처벌해달라고 하십시오.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645899461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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