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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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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강경장 17.09.27 02:27 답글 신고
    붬사가 또 헛소릴 시전하는군요. 주차 라인이 없다고 주차 못하는게 아닙니다.
    번화가 짜투리땅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차 빼곡하게 넣고 직원이 이리저리 옮겨서 테트리스하는데 천진데 무슨...
    김여사가 그런데로 돌진하면 그 차주들 다 10% 물어야겠네요.
    정비소 앞 공터가 정비소 부지이고 고객차량의 주차 및 대기, 주도로의 출입 용도로 사용중이면 혼잡세를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사유지를 침범하여 재물을 손괴한 사고가 되는 것이죠.
    답글 3
  • 레벨 대위 3 보도미 17.09.27 01:57 답글 신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에 주정차하지 말라고
    도로교통법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도로따라서 5미터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냥 5미터입니다

    주차라인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5미터 때문인 것으로
    처음 허가날때부터 저기는 주차장 허가를 못받고
    원래 세우면 안되는데
    카센터에서 그냥 자기 편의상 세우는 장소로 한 거 같네요

    과실이 10% 잡힌다면 카센터에서
    배상하는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답글 16
  • 레벨 훈련병 보복하면뒤짐 17.09.27 01:12 답글 신고
    주차라인없음 과실잡혀요~
    답글 1
  • 레벨 훈련병 보복하면뒤짐 17.09.27 01:12 답글 신고
    주차라인없음 과실잡혀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7.09.27 01:15 답글 신고
    보험사의 과실 나눠먹기 개소리입니다.
    가만히 있음 당합니다
    그래야 둘다 보험료 올려서 뜯어가니.........
  • 레벨 중사 1 무갑기을 17.09.27 01:18 답글 신고
    과실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걸 요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금감원에 부당과실 민원 넣으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무갑기을 17.09.27 03:01 신고
    @푸리퓨리
    왜 과실 10을 물어야하는지 이유를 먼저 알아야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위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위반사항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레벨 간호사 푸리퓨리 17.09.30 06:29 답글 신고
    여지껏 아버지와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요목조목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할지.
    도로교통법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 될까요..??
  • 레벨 중장 스라소니 17.09.27 01:42 답글 신고
    주차라인없는곳에 주차해놔서 사고나면 무조건 과실잡힌다고 아는사람들있는데
    그게 아니라 불법주차가 사고의 원인중 하나여야할겁니다

    예를들어 운행중인 차량 2대가 박으면서 튕겨 불법주차차량을 덮쳤다
    불법주차차량도 과실이 있을까요?
  • 레벨 대위 3 보도미 17.09.27 01:44 답글 신고
    결국에 민사는 손해에 최종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냐가 중요하기에
    판사에 따라서 불법주차차량이 없었으면 차량파손도 적었을 것이고
    사람도 덜 다쳤을 거라고 판단하면 과실 물을 수 있습니다
    저기 468364번 글에 보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무갑기을 17.09.27 03:14 신고
    @보도미
    해당 판례는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고로 튕겨나갔을때 마침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더 큰 상해를 입었으리란 판단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고요,
    로드뷰에 보이는 저 위치는 도로가 아닐뿐더러 이런 경우까지 주차된 차량에 과실을 물린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아니라 기둥이나 건물에 박았다면 거기 있던 기둥이나 건물에도 과실 10프로 물리나요?
  • 레벨 하사 3 밀가루중독자 17.09.27 09:37 신고
    @보도미

    이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이면도로에 차를 주차해놨다가 음주운전차량이 와서 박은 사고를 당한적이있는데 100% 이겼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보험사에서 야간이니 20% 과실을 주장하였는데, 혈액검사결과 가해자가 음주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고 사고현장에 스키드마크도 없는점, 이미 보도블럭을 1차 추돌한 후 제 차를 박은점, 차가 가로등 밑에 주차되어있어 충분히 식별할수 있었던점을 들어 100%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면 무과실을 주장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판례입니다.
    -----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행위와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사건번호
    제주지법 2006가단32889
  • 레벨 하사 3 밀가루중독자 17.09.27 09:39 신고
    @보도미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행위와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사건번호
    제주지법 2006가단32889

    원고
    00화재보험(주)

    피고
    김00 외 4 명

    사고개요
    2006. 12. 12 13:30분경 망 윤 00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편도 3차로의 도로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하던 중 3차로에 정차중인 원고 1차량의 좌측 앞 문짝을 스쳐 지나가면서 중심을 잃고 전면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된 원고 2차량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부분을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사고 장소는 주정차금지구역임, 피해자는 사고당시 음주 0.147%)

    주요쟁점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행위와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판결내용
    원고차량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 한것은 사실이나, 사고지점의 도로는 편도 3차선으로서 원고차량들이 주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차량들의 진행이 충분하고, 시야장해가 없는 도로이므로, 이 사건사고는 망인이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태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레벨 간호사 푸리퓨리 17.09.30 06:30 신고
    @보도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솔직히 과실 10프로의
    이유를 잘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측에 뭐라고 이야기를해야 100프로과실을 인정할까요..??
    아버지 첫사고라 많이 속상하네요..
  • 레벨 대령 3 hyundaeng 17.09.30 10:51 신고
    @보도미 얘 또 이러넼ㅋㅋ 오토바이에서 사람이 튕겨서 나간거라 사람 대 차 로 봐야지 하여튼ㅋㅋㅋㅋ 그리고 100ㄷ0 받았단다 그만 인정해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스라소니 17.09.27 01:50 신고
    @푸리퓨리 박은 이유가 뭔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스라소니 17.09.27 02:01 신고
    @푸리퓨리 제생각엔 저 사이로 빠져나가서 우회전하려고햇던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운전부주위, 운전미숙으로 정비대기하고있던 차량을 박았는데 ..문제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해보세요 그 10%과실이 뭔지 , 수긍할만한 10%과실이라면 수긍하지 저로써는 그 10%과실이 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 레벨 대위 3 보도미 17.09.27 01:47 답글 신고
    한번 잘 알아보세요. 동네 맥주집 장사하는 것처럼
    카센터가 실제로 소유한 땅은 면적이 적고
    저기는 그냥 편의상 쓰는 거고
    저기 원래 주차하면 안되는 곳일 가능성 있어보이네요

    주차장 안에서도 주차 라인에 주차 안하고
    통로에 그냥 세워놨다가 사고나면 과실 물리듯이
    정말 재수없는 경우일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이건 도의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책임을 지게 된다면
    카센터에서 10%를 물어주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7.09.27 01:52 답글 신고
    이건 과실 잡히면 안되죠.
    보험사 장난질입니다.
  • 레벨 대위 3 보도미 17.09.27 01:57 답글 신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에 주정차하지 말라고
    도로교통법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도로따라서 5미터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냥 5미터입니다

    주차라인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5미터 때문인 것으로
    처음 허가날때부터 저기는 주차장 허가를 못받고
    원래 세우면 안되는데
    카센터에서 그냥 자기 편의상 세우는 장소로 한 거 같네요

    과실이 10% 잡힌다면 카센터에서
    배상하는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7.09.27 01:59 답글 신고
    그렇죠 과실이 잡힌다고 해도 카센터 과실이어야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무갑기을 17.09.27 02:57 답글 신고
    그렇게 법령을 마음대로 곡해하면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모퉁이 5미터 이내에 정차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차량의 원할한 통행과 좌우회전시 시야확보를 위함인데, 그런 논리라면 모퉁이에 건물도 못세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도로가 아닌 모퉁이 안쪽 사유지에 세운 차를 찍어서 도로교통법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해보고 답변이 뭐라고 오는지 보세요.
  • 레벨 대위 3 보도미 17.09.27 03:25 신고
    @무갑기을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jsessionid=ui3q51NpyMUTKsxJJsFfR5f3gM8exguZhMzTzRcSf1Uw1aEFOv4vDeLkkm8iOzOC.moleg_a2_servlet_engine2?searchCondition=2&searchKeyword=%EC%98%81%EC%97%85&csSeq=101844&rowIdx=1428

    안건번호 12-0245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 레벨 중사 1 무갑기을 17.09.27 03:39 신고
    @보도미 /> 이거랑 과실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링크만 하지 말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상 주차라인은 도로나 이면도로에 그려진 주차라인을 말하는것이지 도로가 아닌 곳, 사유지와 같은 곳에는 주차라인 유무는 과실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 레벨 대위 3 보도미 17.09.27 03:44 답글 신고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된 곳의 아파트 주차장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지 않고
    그럼 주차라인 벗어나서 차들 통행하는 곳에 주차하면 과실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해 주세요
  • 레벨 중사 1 무갑기을 17.09.27 03:47 신고
    @보도미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통행하는 곳에 주차하였다면 주차차량 과실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 게시물의 내용은 아파트 주차장도 아닐뿐더러 일반적으로 차량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저 마티즈쪽으로 차량이 통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길이 맞습니까?
  • 레벨 대위 3 보도미 17.09.27 03:48 답글 신고
    도로가 아닌 곳, 사유지와 같은 곳에는 주차라인 유무는 과실 산정에 영향이 없다고
    위에다 써 놓고
    왜 폐쇄된 아파트 주차라인을 벗어나면 과실이 생긴다고 답변 달으셨습니까?
    모순인데요?
  • 레벨 중사 1 무갑기을 17.09.27 03:52 신고
    @보도미 무슨 모순입니까? 차량이 통상적으로 통행하는 장소에 주차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과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저곳은 그와 같은 곳이 아닙니다. 출입을 제한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라인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할지라도, 평소에 주민이 주차하던 곳이었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없으면, 만약 사고가 났더라도 주차차량에 과실을 물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했나요?
  • 레벨 대위 3 보도미 17.09.27 03:53 답글 신고
    도로가 아니면 과실이 생길 수 없다고
    댓글 쓴 이후

    윗 댓글에는 폐쇄된 아파트 주차라인 벗어나면 과실이 생긴다고 달아놓고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나중에 확실히 알아보고 답글 달아주세요
    근거가 없이 본인 주장만 있네요.
  • 레벨 중사 1 무갑기을 17.09.27 03:55 신고
    @보도미
    사고 상황, 사고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달라짐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게 이상합니까?
  • 레벨 중사 1 무갑기을 17.09.27 03:57 신고
    @보도미 제가 위에 언급한 사유지는 넓은 공터와 같은 개념이었고, 아파트를 예를 들길래 아파트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었더니 본인 마음대로 곡해해놓고 저보고 근거가 없다니요? 그러면 사유지의 종류는 아파트 단하나만 존재합니까? 근거가 없이 본인 주장만 있는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보도미 17.09.27 03:57 답글 신고
    그러면 도로가 아니면 과실이 생길 수 없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하지 마셨어야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 정답이네요
  • 레벨 중사 1 무갑기을 17.09.27 03:58 신고
    @보도미 확실한 건 누가봐도 저곳은 아파트가 아닙니다만...
  • 레벨 준장 형은그냥병신이야 17.09.27 08:18 답글 신고
    과실안잡히고 사유지라 상관없음
  • 레벨 중사 1 전운어방 17.09.30 06:20 답글 신고
    사유지고 뭐고간에 운행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 과실이 안잡힙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주정차 차량에 과실을 물리는 이유는 통행중인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유니까요.

    주차장에 주차선이 없다고 무조건 과실을 잡는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통행로쪽으로 차량이 튀어나와있으면 모를까;;

    요새 나라에 법을 가지고 노는 종자들이 많으니 그게 당연한줄 알고 법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대로라면 법은 합리적인 테두리안에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 레벨 대위 2 강경장 17.09.27 02:27 답글 신고
    붬사가 또 헛소릴 시전하는군요. 주차 라인이 없다고 주차 못하는게 아닙니다.
    번화가 짜투리땅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차 빼곡하게 넣고 직원이 이리저리 옮겨서 테트리스하는데 천진데 무슨...
    김여사가 그런데로 돌진하면 그 차주들 다 10% 물어야겠네요.
    정비소 앞 공터가 정비소 부지이고 고객차량의 주차 및 대기, 주도로의 출입 용도로 사용중이면 혼잡세를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사유지를 침범하여 재물을 손괴한 사고가 되는 것이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2 강경장 17.09.27 02:44 신고
    @푸리퓨리 금감원 민원 접수 후 잘못된 업무처리가 맞다면 붬사직원에게 벌점이 쌓이게 되고 인사고과에 영향을 줍니다.
  • 레벨 간호사 푸리퓨리 17.09.30 06:32 답글 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박앗다 보험회사 접수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이유를 말을 안해서 잘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유턴이나 잠시 정차하려고 한게 아닌가 싶네요.. 카센터 손님도 아니였구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무갑기을 17.09.27 03:42 답글 신고
    주차라인이 아니라서 과실이 들어간다는건, 도로나 이면도로에 그려진 주차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곳은 도로가 아닐뿐더러 주차된 차량을 지가 와서 박은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험사 과실산정 내용을 받아서,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민원접수 하시고, 나중에 후기도 올려주세요.
  • 레벨 대위 3 보도미 17.09.27 03:45 신고
    @무갑기을

    그 논리면 인도에 주차해서 사고가 나도
    무과실입니까?
  • 레벨 중사 1 무갑기을 17.09.27 03:49 신고
    @보도미 />
    저곳은 인도인가요? 스포티지 사진을 보았을때에도 인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나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판단은 인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 레벨 대위 3 보도미 17.09.27 03:52 답글 신고
    도로가 아니면 과실이 생길 수 없다고 달아놓고
    저기다가는 폐쇄된 아파트 주차라인 벗어나면 과실이 생긴다고 달아놓고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나중에 확실히 알아보고 답글 달아주세요
    그냥 근거없이 생각나는 대로 답변 달지 말아주시고요
  • 레벨 중사 1 무갑기을 17.09.27 03:59 신고
    @보도미 법령을 제멋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이상했는데 보통의 사람과는 달리 사고방식이 참으로 특이하다고 느낍니다. 글쎄요 근거없이 답변하는건 누구인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형은그냥병신이야 17.09.27 08:20 답글 신고
    인도침범해도 과실없어요.
    포터가 보행자가 아닌이상
  • 레벨 소령 3 순시리씨벌년 17.09.27 07:01 답글 신고
    빨간차와 남색차 사이면 도로에 지나다니는 차들한테 방해가 전혀 될거같지 않은데
    혼자 때려박고 과실10%잡으라면 저같아도 억울하겄네요
    저는 차선없는곳에서 주차해둔거 누가 박았는데 처음에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 잡는다고 하다가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 보험사에선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지않았고 가해자가 주행중 그대로 대각선으로 이유도없이 쎄려박았는데 무슨 과실이 잡힐 이유가 있겠냐고 하더니 100%로 상대 보험사도 몇일만에 인정했습니다
    1년도 안된 사고임
  • 레벨 원수 땐찌 17.09.27 07:47 답글 신고
    사고의 원인이...불법주차입니까? 아님 포터의 무리한 운전 일까요?..
    사진이나 글로서...판단하기는 어려우나...불법주차로 길가에 차량이 서 있다고 해서..과실 잡는 것은..
    보험사의..과실 나누어 먹기 입니다...차량이 통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초레하지 않을 정도의...주차라면..
    이것은...포터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 입니다..따라서..이 사고는..무과실이 맞습니다..
    불법주차라 해도...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사고는...무과실 입니다..
  • 레벨 준장 형은그냥병신이야 17.09.27 08:19 답글 신고
    포터가 정상주행인가요ㅋ그것만생각하심됩니다.
    주차라인 핑계대면 그건 포터도 매한가지이니 주고 받고 하면 100대0이다 하세요
  • 레벨 원사 2 꼬물자동차 17.09.27 08:57 답글 신고
    저기가 카센터 사유지면 과실 없을테고
    점유지면 나올겁니다.
    그래도 희한한 일이넹
  • 레벨 간호사 푸리퓨리 17.09.30 06:29 답글 신고
    보배 글써본게 두번째인데 뭘 잘못 눌렀는지 제가 단 댓글이 다 지워졌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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