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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9.29 00:29 답글 신고
    9월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차량표지는 원형으로 된 표지만 유효합니다. 구 표지인 사각표지는 무효입니다.

    사각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장애인차량표지(녹색)입니다.

    게다가 차량번호가 다르므로 장애인차량표지 부정사용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답글 12
  • 레벨 상사 3 늙은차 17.09.29 00:53 답글 신고
    신고하면 반듯이 처리됩니다. 만일 조치하지 않는 기관이 있다면 조치 불가사유와 가능하면 담당 공무원과 대화및 녹음후 상급기관에 민원제기하시면 ..
    답글 9
  • 레벨 중장 열받은키티 17.09.29 11:29 답글 신고
    부정사용 최대 벌금이 200이란 소리지

    무조건 200은 아니지요...

    200 맞을려면

    수차례 고의적인 위조 위반해서

    반성의 여지도 없고 해야...

    만약 진짜 장애인이고 단순히 교체만 못한거면...
    답글 2
  • 레벨 준장 쿠로대장 17.11.14 11:34 답글 신고
    신고 가능해요 ....
  • 레벨 상사 3 자동차보험은 17.09.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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