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서 주차중에 구청에서 예초를 돌렸는데 돌빵을 맞아서 손해보험?인가로 접수가 되었는데요.
처음에 작은 사업소가서 견적을 받았는데 아저씨가 자기가 해먹을려고하는게 보여서 수리안하고 미수선처리라도 하려고합니다. 자동차보험이아니고 손해보험인데 미수선처리가 가능한가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중에 구청에서 예초를 돌렸는데 돌빵을 맞아서 손해보험?인가로 접수가 되었는데요.
처음에 작은 사업소가서 견적을 받았는데 아저씨가 자기가 해먹을려고하는게 보여서 수리안하고 미수선처리라도 하려고합니다. 자동차보험이아니고 손해보험인데 미수선처리가 가능한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