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있엇던 일인데 사거리에서 유턴하기 위해 저는(승용차) 유턴 지역에서 대기중이고
내 앞에는 좌회전할려고 차(SUV)가 한대 서 있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떨어져서 앞에는 사람들이 건너는 중이라 유턴해도 될꺼 같아서
차를 왼쪽으로 틀고 왼쪽 앞바퀴가 하나 정도 중앙선을 지난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오른쪽 횡단보도쪽에서 갑자기 나타남
내앞에 있던차를 바로 스치듯 지나서 옴
저는 앞차 때문에 아예 시야 없는 상태였구요
그러다 제차가 차가 있어서 놀랏는지
오토바이가 급하게 틀어서 지나가다 넘어질 뻔햇는데
어찌어찌 다시 일으켜서 지나갔습니다
제가 유턴을 천천희 해서 다행이엿는데 좀만 빨리 햇어도 박을뻔햇거든요
제차 1미터정도 바로앞에 스쳐지나가서.....
제 앞차를 스치듯 와서 거의 30도? 정도 각으로 쭉 와버리던데
앞차 지나기전까지 역주행으로 온거 같았고요
제차 바로 앞에서 중앙선 지난거 같았습니다
상당희 놀랐었는데요......
이럴때 만약 사고 났으면 제 책임이 훨씬 큰거인가요?
저는 좌회전 신호가 아닌 상태에서 유턴 한거라 다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토바이도 횡단보도에서 나온거라 잘못한거 같기도 하고
순간 짜증나기도 하던데
하필 오늘 파일 잔깐 옮기느라 SD카드 빼놔서 블막이 안됐습니다 ㅜㅜ
앞차는 턴이 아니고 좌회전입니다
직좌시
직좌,보행시 써있자나요
직좌시만 있었으면 신호위반인거고
보행시까지 있었으면 정상신호에 유턴하신거고
전자면 과실이 있으실거고 후자면 과실이 없으실듯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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